[현장에서 ] 4대강 감사만 4번째… 감사원도 "이제 논란 끝내자"

시민단체 제기한 주요 의혹
'근거없음'으로 결론
이번 감사를 마지막으로
소모적 논란 종식돼야

조미현 정치부 기자
“각 분야, 여러 곳에서 의혹을 제기한 부분에 대해 되도록 파악하려고 노력했습니다.”

4대강 사업 감사를 맡은 남궁기정 감사원 국토해양감사국장은 ‘이번 감사로 4대강 사업을 둘러싼 논란이 끝날 것으로 보느냐’는 질문에 이렇게 답했다.남궁 국장의 설명처럼 감사원은 이번 감사에서 4대강 사업에 대해 총체적으로 감사했다. 4대강 사업 감사만 벌써 네 번째다. 이번에는 시민단체가 청구한 공익감사까지 포함했다. 지난해 5월24일 녹색연합 등 40개 환경단체는 4대강 공익감사를 청구했다. 이틀 전 문재인 대통령이 4대강 사업 정책결정 및 집행 과정에 대한 감사의 필요성을 제기하고 나서다.

하지만 감사 결과는 시민단체들이 이제까지 주장해 온 것과 거리가 있었다. 감사원은 ‘환경영향평가는 사계절 조사가 원칙인데 시행하지 않았다’는 시민단체 주장에 “법원도 사계절 조사의 명문 규정이 없다고 판결했다”며 “규정 위반으로 보기 곤란하다”고 했다. ‘수중폭기시설(물속에 산소를 공급하는 장치) 등의 수질개선 효과를 검증하지 않았다’는 지적에는 “수중폭기시설 등은 미국에서도 호수 등에 사용하고 있다”며 “수자원공사 분석 결과 9~36% 저감 효과를 확인했다”고 밝혔다.

시민단체들은 기획재정부가 예비타당성 조사를 회피하기 위해 국가재정법 시행령을 개정했다는 의혹도 제기했다. 감사원에 따르면 당시 국가재정법 시행령에는 예비타당성 조사 면제 기준에 대한 명시적 근거가 없었다. 기재부는 시행령 개정 작업에 들어갔고, ‘재해예방 사업’이 면제 대상에 추가됐다. 그 결과 4대강 전체 사업(규모 22조2000억원) 가운데 보 설치 등 51.8%(11조5000억원)가 예비타당성 조사가 면제됐다. 감사원은 “그동안 면제 대상으로 검토되지 않은 재해예방 사업이 추가됐지만, 담당 과장이 본인 판단으로 추가했다고 밝혔다”고 전했다. 정부 차원의 조직적인 회피는 아니었다는 설명이다. “이런 과정이 위법하다고 보기 어렵다”고도 했다.이번 4대강 사업 감사는 이명박 전 대통령을 겨냥한 보복 감사 아니냐는 비판이 많았다. 하지만 감사 결과는 각종 의혹에 반대되는 결과가 주를 이뤘다. 이번 감사로 더 이상 4대강 사업에 대한 소모적인 논란은 끝나길 바란다.

mwise@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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