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무리한 조정… 국민 피해로 돌아올 것"

검·경 수사권 조정안 발표

檢 "경찰 기소의견 뒤집히는 사건
年 2만7천건…이젠 쉽지 않아"
정부가 21일 내놓은 검·경 수사권 조정안을 받아든 검찰은 밖으로는 국민적 피해를 우려하지만 내심 자존심에 상처를 입은 분위기다.

이번 개정안으로 경찰은 검찰의 수사지휘를 받지 않게 됐다. 수사종결권도 경찰이 가져갔다. 경찰은 이미 해오던 일이라 실무적 변화는 없다고 한다. 웬만한 사건은 경찰의 수사결과를 검찰이 대부분 신뢰하고 검토만 하는 식이었기 때문이다. 하지만 명문화된 최소한의 견제장치가 있을 때와 없을 때는 엄격히 다르다는 게 검찰의 이야기다.한 부장검사는 “형식적 지휘였다 해도 체계가 명문화된 것과 그렇지 않은 것은 천지차이”라며 “책임이 없는데 검찰이 굳이 수사 결과에 보완을 요구하며 나설 필요가 없다”고 말했다.

경찰이 종결한 수사를 검찰이 검토하고 경찰과 갈등을 빚으면서까지 뒤집어야 할 이유가 없어졌다는 것이다. 경찰의 기소의견을 검찰이 혐의없음으로 뒤집은 사건은 한 해 2만7000건 정도다.

검찰이 보완수사 요구권을 갖고 이를 거부한 경찰에 대해 징계를 요구할 수 있다 해도 실효가 없다는 게 검찰의 일반론이다. 한 고위직 검사는 “징계요구권에 대한 구체적 기준이 없고 경찰이 징계요구를 묵살하면 그만”이라며 “경찰이 선례를 만들지 않기 위해서라도 조직논리로 대응해버릴 테니 실효가 없다”고 지적했다.현 정권의 조정안이 검찰 자존심에 상처를 입혔다는 해석도 있다. 한 검찰 고위직 출신 변호사는 “이대로 공수처까지 도입되면 그때는 자존심이 상한 검찰 내에서 현 정권에 대한 분노가 더 커질 수밖에 없다”고 진단했다.

변호사업계에서도 인권 문제를 들어 우려의 목소리를 내고 있다. 대한변호사협회는 이날 입장문을 통해 “이번 조정안이 국민의 인권침해 우려가 없는지, 절차 지연을 초래하는 것은 아닌지, 적법성이 제대로 갖춰졌는지에 대해 면밀히 검토할 것”이라며 “검·경의 역할 분담 차원이 아니라 인권보장 차원에서 접근해야 할 문제”라고 밝혔다.

경찰이 부실수사를 하더라도 이를 통제할 방법이 없다는 점을 주요 이유로 꼽았다. 경제적 능력이 없는 사회적 약자가 (경찰 수사 결과에 대해) 이의제기권을 행사하기 어렵다는 점도 우려했다. 현 수사권 조정안이 국회를 통과하기 위해선 경찰 권력 분산을 위해 자치경찰제 전면 도입이 선행돼야 한다는 게 변협의 주장이다.

고윤상 기자 kys@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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