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몰수한 비트코인` 국고 귀속 어떻게 하나?

음란물 인터넷 사이트 운영자가 체포된 후 검찰이 몰수한 비트코인을 어떻게 국고에 귀속시키느냐가 관심이다.

비트코인을 `재산적 가치가 있는 무형의 재산`으로 본다는 대법원의 최종적인 판단이 나왔고 검찰은 합법하게 비트코인을 몰수할 수 있게 됐다.유력한 방안은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의 자산처분 시스템인 `온비드`를 통해 공매하는 것이다.

7일 캠코 등에 따르면 검찰과 경찰 등 수사당국은 통상 압류품을 온비드에서 공매하고 이를 통해 얻은 매각대금을 국고에 귀속하고 있다.

온비드를 통한 비트코인 공매도 원칙적으로 가능하다.비트코인 최저입찰가를 얼마로 설정할지가 관건이 될 가능성이 크다.

현재 검찰이 몰수한 비트코인은 191.32333418비트코인이다. 6일 기준 1비트코인이 830만원 선인 것을 고려하면 약 16억원 상당이다.

문제는 비트코인 가격이 시시각각 달라지는 상황에서 최저입찰가를 정하고 수일이 소요되는 입찰 방식을 통해 공매하기가 쉽지 않을 것이라는 점이다.이 때문에 가상화폐 거래소를 통해 판매할 것이라는 관측도 나온다.

방식이야 어떻든 검찰이 공매 절차를 밟게 되면 비트코인은 유가물이라는 법적 정의를 다지게 될 전망이다.(사진=연합뉴스)

이영호기자 hoya@wow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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