셀프 종합소득세 신고 가능한 '이지샵 자동장부' 인기

신고 과정 간단하고 편리하게 돕는 것은 물론 절세효과까지 누릴 수 있어
지난해 종합소득이 있는 납세자라면 오는 5월 31일까지 종합소득세를 신고·납부해야 한다. 사업소득, 근로소득, 연금소득, 기타 소득 등 한 해 동안 발생한 종합과세대상의 모든 소득을 신고하기 위한 서류 준비해야 하다 보니 5월이 1년 중 가장 피하고 싶은 시기기도 하다.

하지만 최근에는 직접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는 소상공인들을 위한 세무신고 프로그램이 등장해 이에 대한 두려움과 어려움, 번거로움 등을 덜어주고 있다. 대표적으로는 이지샵 자동장부가 있다. 종합소득세 신고 과정을 간단하고 편리하게 도와주는 것은 물론, 절세효과까지 누릴 수 있는 세무신고 프로그램으로 인기다.이지샵 자동장부는 셀프 종합소득세 신고와 부가가치세, 직원에 대한 세무신고를 모두 지원하며 간편장부, 복식장부 등 어려운 용어를 가계부 등 쉬운 용어로 풀어냈다. 또한 신용카드, 현금영수증, 전자세금계산서 등 매출/비용 내역을 자동으로 불러오는 자동작성 기능을 제공해 시간을 절약해주고 있다.

동영상 강의, 생방송 실시간 교육, 사전과외서비스 등도 실시하고 있다. PC, 모바일 버전을 모두 지원해 언제 어디서든 장부를 작성할 수 있으며 사업가계부를 통한 매출/매입 관리가 가능하다.

이지샵 자동장부 측은 소상공인들이 놓치기 쉬운 절세 팁을 전하기도 했다. 이에 따르면 절세를 원한다면 부가가치세 신고 시 매입세액공제를 받은 비용 이외에 종합소득세 신고 시 추가로 비용을 인정받을 수 있는 거래가 있다. 해당하는 거래로는 간이영주증 거래, 수도요금·교통비·보험료 등 부가가치세가 없는 거래, 영수증이 없는 거래, 거래처에 식사나 선물을 제공한 거래, 경조사비, 정규직/일용직 등 인건비 등이 포함된다.또한 사업자 중 종합소득세 신고를 위해 장부를 작성해야 한다는 사실을 잘 모르는 경우가 많다. 단순히 지출한 경비나 수입 금액을 계산해서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면 된다고 생각하지만, 장부를 반드시 작성해야 하며 증빙서류 또한 5년간 보관해야 한다.

장부를 작성할 경우 가산세를 내지 않는 것 외에도 전년도에 손해난 금액을 올해로 이월하여 차감한 소득에 대해서만 세금을 납부하는 이월 결손금 공제를 받을 수 있다. 또한 초기 투자 비용이 많이 드는 사업의 경우, 장부를 작성해 이월 결손금 공제를 잘 챙기면 2~3년간 소득세를 내지 않게 되는 경우 등이 있으니 꼼꼼히 체크하는 것이 좋다.

한편, 이지샵 자동장부는 종합소득세 신고기간 동안 특별이벤트를 진행한다. 이지샵 자동장부를 이용한 종합소득세 신고 후기를 작성하는 이들에게 아이패드, 상품권, 이어폰, 스타벅스 커피 등을 증정한다. 더욱 자세한 정보는 이지샵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한경닷컴 뉴스팀 newsinfo@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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