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격 담합 과징금 변수되나

레미콘값 인상 덕에 주가 급등한 유진기업
국내 1위 레미콘 업체인 유진기업 주가가 수도권 레미콘 가격 인상으로 지난주 강세를 보였다. 그러나 가격 담합으로 27억원가량의 과징금을 내야 하는 등 악재가 터져 향후 움직임이 주목된다.

유진기업은 지난 13일 코스닥시장에서 510원(8.16%) 오른 6760원에 마감했다. 지난 1월 말 7270원으로 최근 1년 내 최고가를 기록한 뒤 부진했지만 12일부터 이틀 동안 15.75% 올랐다.주가 강세는 수도권 레미콘 가격이 오른 영향이 컸다. 레미콘업계는 기존 ㎥당 6만4200원이던 수도권의 레미콘 공급 가격을 6만6300원으로 3.27% 올리기로 했다. 인상 가격은 이달 공급분부터 적용한다.

채상욱 하나금융투자 연구원은 “유진기업의 레미콘 부문 1분기 영업이익은 전년 대비 16.9% 감소한 것으로 추정되지만 레미콘 가격 인상으로 이익 정상화가 이뤄질 것”이라며 “연간 영업이익은 전년 수준을 달성할 것으로 보인다”고 했다.

하지만 공정위발 악재가 변수가 될 가능성이 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15일 인천과 김포에 있는 레미콘업체 27곳의 레미콘 가격 담합을 적발해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을 부과하고 검찰에 고발한다고 발표했다. 유진기업의 과징금은 27억5800만원으로 26개 업체(1곳 폐업) 중 가장 많다.한 증권사 애널리스트는 “과징금 규모가 이 회사의 올해 1분기 영업이익 추정치인 370억원의 10분의 1도 안 돼 큰 영향은 없을 것”이라면서도 “조사가 다른 지역으로 확산되면 타격이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노유정 기자 yjroh@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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