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수' 추천 하루 만에… 민앤지 거래정지

증선위 "보고서에 약정 체결 누락"
한국전파기지국엔 과징금 부과
휴대폰 부가서비스 업체인 민앤지가 회계처리 기준 위반으로 금융당국의 제재를 받고 주식 거래가 정지됐다. 제재 발표 불과 하루 전 매수 추천 리포트까지 나온 터라 투자자들이 받은 충격이 크다.

금융위원회 증권선물위원회는 회사 정기 보고서에서 회계처리 기준을 위반한 민앤지와 한국전파기지국 두 곳에 과징금 등 제재 처분(11일)을 내렸다고 12일 발표했다.증선위에 따르면 민앤지는 2016년 10월 가상계좌 중계서비스 업체인 세틀뱅크 지분 47%를 인수하면서 유상증자(250억원 규모)로 전환우선주를 발행했다. 당시 투자자가 보유하게 된 민앤지와 세틀뱅크의 지분에 대해 특정 조건에서 회사에 매도할 수 있는 조건부 풋옵션 약정을 체결했는데, 이 같은 약정을 주석에서 빠뜨렸다. 이에 따라 민앤지는 과징금 3억160만원을 부과받았다.

증선위는 담당 임원에 대한 해임 권고와 함께 2년간 지정 감사인을 통해 외부감사를 받도록 했다. 이날 한국거래소는 민앤지의 주식 매매를 정지시켰다. 거래소 관계자는 “2년 이상의 외부감사 조치나 임원해임 권고 조치는 상장적격 실질심사 사유에 해당한다”며 “내달 3일까지 실질심사 대상 여부를 결정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민앤지는 이날 회사 홈페이지에 사과문을 내고 “금융감독원의 감리 결과를 받아들이고 이른 시일 내 거래가 재개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한국전파기지국은 2011~2017년 토지 임차료를 잘못 인식해 매출 및 매출원가에서 오류를 범했다. 증선위는 과징금 1억1300만원과 감사인 지정 1년 처분을 내렸다. 한국전파기지국은 거래 정지는 피했다.증권업계에선 세틀뱅크 인수 후 상승세를 이어오던 민앤지가 이 같은 제재 조치에 발목이 잡힐 수 있다고 우려하고 있다. 특히 민앤지를 추천한 보고서가 나온 지 하루 만에 이 같은 제재를 받으면서 충격이 더 크다는 평가다.

한 대형 증권사는 지난 10일 “가상계좌와 간편결제 사업을 하는 자회사 세틀뱅크의 고성장이 예상된다”며 민앤지에 대해 ‘매수’를 추천하고 목표주가(3만원)를 유지했다. 이 증권사 관계자는 “금융당국의 제재 조치는 담당 연구원 예상 밖의 결과”라고 말했다.

김동현 기자 3code@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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