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기업 공동개발 제품, 공공기관 판로 열렸다

추천제도 법적 근거 마련
제한경쟁입찰 등 통해 판매
소기업·소상공인이 공동 사업으로 개발한 제품을 공공기관이나 지방자치단체에 공급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됐다. 중소기업중앙회는 ‘소기업 공동사업제품 추천제도’의 근거를 신설한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국가계약법)’ 일부 개정령이 6일 공포, 시행됐다고 7일 밝혔다.

소기업 공동사업제품 추천제도는 협동조합과 3개 이상의 소기업, 소상공인이 공동사업을 통해 개발한 제품을 수요기관에서 제한경쟁입찰, 지명경쟁입찰 등의 방법으로 구매할 수 있게 한 소기업 지원제도다. 소기업, 소상공인이 하는 공동사업은 공동브랜드(공동상표)를 통한 상품 개발 및 판매 등이 대표적이다. 이 제도는 2015년 ‘중소기업제품 판로지원법 개정’을 통해 도입됐지만 국가계약법에 근거 규정이 없어 공공기관이나 지자체 등에서 활용하지 못해 비판을 받아왔다.중기중앙회를 비롯한 중소기업계는 이번 국가계약법 개정령을 통해 공공기관 구매 담당자들의 관련 제도에 대한 이해가 높아지고 제도가 활성화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박성택 중기중앙회장은 “관련 법적 근거가 완비된 만큼 LH(한국토지주택공사) 한국전력 등 주요 공공기관에서 제도 활용에 적극적으로 나서달라”고 말했다.

공공기관이 소기업 제품을 일정 비율 이상 구매하도록 하는 ‘소기업 제품 구매목표비율제도’ 도입을 골자로 한 ‘중소기업제품 판로지원법 개정안’은 아직 국회 관련 상임위에 계류돼 있다.

조아란 기자 archo@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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