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병국 의원, '암호통화 거래법' 발의

정병국 바른정당 의원은 가상화폐의 정의와 거래소 등록, 이용자 보호 등을 핵심으로 하는 암호통화 거래에 관한 법률 제정안을 6일 발의했다.

제정안에는 △암호통화의 정의 △암호통화 거래 안전성 확보 및 이용자 보호를 위한 의무와 금지행위 △거래소 보안 의무 △암호통화 이용자 피해보상 계약 △시세조종행위 금지 △자금세탁 행위 금지 등의 내용이 담겼다.정 의원은 “암호통화는 새로운 기술의 산물로 기존의 화폐 증권 외환 상품 등과는 성격이 달라 현행법으로 규율하기 어려운 점이 있다”며 “기존 법률의 틀로 규율하면 기술 혁신을 저해할 수 있어 새로운 법률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또 “정부는 암호통화에 대한 명확한 개념 정립조차 하지 못한 채 규제에 나서 시장 혼란이 심화하고 있다”며 “최소한의 부분을 법으로 규율해 기술 혁신과 공정한 경쟁을 촉진하고 이용자를 보호해야 한다”고 말했다.

유승호 기자 usho@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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