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진상조사단 "'셀프조사' 의혹 없게… 외부위원회 심의받겠다"

"상위기구로 민간 중심의 5∼15명 규모 성추행 규명 조사위 구성 중"
조사 내용 중간보고 받고 심의·방향·범위·추가조사 등 권고 기능
검찰 내 성추행 의혹을 조사하는 검찰 '성추행 사건 진상규명 및 피해회복 조사단'(단장 조희진 서울동부지검장)이 민간 주도의 위원회를 구성해 향후 조사 활동 등에서 위원회의 심의·권고를 받겠다고 4일 밝혔다.조사단 관계자는 이날 "'셀프조사 의혹'을 불식시키기 위해 조사단의 상위기구로 민간인이 주도하는 '성추행 사건 진상규명 및 피해회복을 위한 조사위원회'를 구성 중"이라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위원회는 외부 인사 중심으로 5∼15인의 위원으로 구성될 예정"이라며 "조직 체계상 조사단의 상위기구로서 조사 진행 및 내용에 대해 중간보고를 받고, 조사 내용에 대해 심의하며 조사방향과 범위, 추가조사 등을 권고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위원회는 검찰 내 유사 성폭력 사례의 재발을 막기 위한 제도적 개선책 마련, 양성이 평등하게 근무할 수 있는 조직문화 조성 방안 등에 대해서도 검찰에 권고할 예정이라고 조사단 관계자는 전했다.이번 위원회 구성 방침은 검찰 고위 간부의 성추행 의혹을 규명하는 작업을 검찰 스스로 하는 것은 안 맞지 않느냐는 이른바 '셀프조사 논란'을 차단하기 위한 것으로 받아들여진다.

한편 진상조사단은 이날 안태근 전 검사장의 성추행 의혹을 폭로한 서지현(45·사법연수원 33기) 검사를 사건 피해자이자 참고인으로 불러 조사하고 있다.

조사단은 서 검사로부터 2010년 10월 동료 검사의 상가에서 발생했던 안 전 검사장(당시 법무부 정책기획단장)의 성추행 의혹에 관한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청취했다.서 검사가 이 사건에 대한 진상규명이나 가해자 감찰 등을 당시 근무처의 상관 등에게 요구했는지, 지난해 박상기 법무부 장관에게 이메일을 보낸 뒤 법무부 간부와 면담하는 과정에서 사건 진상규명 요구를 했는지 등도 조사 대상이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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