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경환·이우현 구속…문재인 정부 출범 후 현역의원 첫 사례

사진=한국경제 DB
뇌물수수 등의 혐의를 받고 있는 최경환(사진)·이우현 자유한국당 의원이 4일 구속됐다.

서울중앙지법 강부영 영장전담판사는 전날 최 의원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한 뒤 "범죄혐의가 소명되고 증거를 인멸할 염려가 있어 구속의 사유와 필요성이 인정된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이 의원의 영장실질심사를 맡은 같은 법원의 오민석 영장전담 부장판사도 "범죄혐의가 소명되고 증거인멸의 염려가 있다"고 구속 이유를 설명했다.

지난 5월 문재인 정부가 출범한 이후 현역 국회의원이 구속되는 것은 두 의원이 처음이다.

20대 국회의원 중에는 부산 해운대 엘시티 금품비리 의혹에 연루돼 1월 구속된 같은 자유한국당 배덕광 의원 이후 두 번째 사례다.최 의원은 박근혜 정권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던 2014년 국정원이 특수활동비를 빼내 조성한 돈 1억원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다.

검찰은 이헌수 당시 국정원 기조실장이 이병기 국정원장의 재가를 받아 정부서울청사 내 경제부총리 집무실에서 최 의원에게 돈을 건넨 것으로 파악했다.

최 의원은 이 같은 혐의에 대해 강력히 부인했지만, 법원은 혐의가 일부 소명됐다고 판단했다.이 의원은 20여 명의 지역 정치권 인사나 사업가 등으로부터 10억원 넘는 불법 정치자금과 뇌물을 수수한 혐의를 받고 있다.

그는 일부 금품 수수 사실관계를 시인하면서도 대가성이 없거나 보좌관이 한 일이라며 혐의를 부인해왔으나 법원은 인정하지 않았다.

전날 구속심사 후 서울구치소에서 대기하던 두 의원은 곧바로 수감됐다.검찰은 앞으로 최장 20일간 이들의 신병을 확보한 상태에서 보강 조사를 벌인 뒤 재판에 넘길 계획이다.

한경닷컴 뉴스룸 open@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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