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재법 개정으로 다양한 국제분쟁 중재로 해결 가능해져

중재 판정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한 임시적 처분도 가능해
관세청에 의하면 올 한해 누적 수출은 5,248억달러, 수입은 4,348억원, 무역 수지 흑자는 총 900억 달러를 기록하는 등 무역수지가 70개월 연속 흑자행진을 이어가고 있다. 특히 기술무역의 수지는 2010년 이후 6년 연속 개선되고 있는 추세로 정보·통신, 전기·전자, 기계 순으로 많은 흑자를 기록하고 있다. 하지만 이처럼 무역 거래가 증가함과 동시에 기업 간 국제분쟁 또한 증가하고 있는 실정이다.

외국 기업과의 거래를 하는 기업의 경우, 분쟁의 신속하고 용이한 해결을 위하여 중재를 통해 상거래 분쟁을 해결하도록 정하고 있는 경우가 많다. ‘중재’란 각 나라의 법원을 통한 소송에 의하지 않고 당사자 간 합의에 의해 선정된 중재인의 판정에 따라 분쟁을 해결하는 절차이지만, 우리나라에서 시행되던 중재법은 1999년 개정 이후 개정이 이루어지지 않아 빠르게 변화하는 국제분쟁을 반영하지 못한다는 문제점이 여러 차례 지적되었고, 이에 지난 2016년 5월 중재법이 전면 개정되었다.개정법에 따르면 기존에는 중재의 대상이 ‘사법(私法)상의 분쟁’에 한정되었으나, 중재법의 개정을 통해 ‘재산권 상 분쟁 및 당사자가 화해에 의해 해결할 수 있는 비재산권상의 분쟁’으로 확대되었다. 한편 확정판결과 동일한 효력이 있는 중재 판정의 신속성과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임시처분의 정의, 요건, 절차를 보다 명확히 규정하고, 법원의 결정을 통해 중재판정부의 임시적 처분을 집행할 수 있게 되었다. ‘임시적 처분’이라는 중재판정부가 법원의 가압류, 가처분 결정과 유사한 조치로 현상유지 등을 위한 경우 중재판정부에 신청할 수 있다.

국내 4대 대형로펌인 법무법인 세종(Shin & Kim)에서 대형 국제거래 분쟁, 국제적인 투자자문 및 법률자문을 맡아온 법무법인 리앤파트너스(LEE & Partners)의 이승재 대표 변호사는 “중재법 개정에 의하여 불공정거래행위(독점금지법위반)에 관한 분쟁, 특허권과 같은 지식재산권 분쟁 등도 중재를 통해 해결이 가능하게 되었다”고 말했다. 특히, “중재절차를 거칠 경우, 법원의 판결과는 달리 분쟁에 대한 내용 및 중재판정부에 제출된 자료들이 공개되지 않기 때문에 최근에 증가하고 있는 정보통신 및 기계 등 기술무역분쟁의 경우 기업의 핵심기술이 외부에 유출되는 우려가 줄어들 수 있다.”고 지적했다.

또한, 국제중재를 포함하여 다양한 중재사건을 진행 중인 리앤파트너스의 국제중재팀은 “기존에는 중재판정부가 임시적 처분을 하더라도, 실효성 확보를 위해서는 당사자가 별도로 법원에 보전처분을 신청하여야 했다. 하지만, 개정법에 의하면 국내에서도 중재판정의 신속한 집행을 위해 법원의 ‘판결’이 아닌 ‘결정’만으로 집행이 가능하게 되었다”고 말했다.이어 “이처럼 중재의 대상이 증가하고, 집행 또한 편리해진바, 국제 거래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계약서 작성 단계부터 중재의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중재지 설정 등을 전략적으로 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조언했다.

한편 리앤파트너스의 국제중재팀은 다양한 대규모 국제거래에 경험이 많은 국내 변호사 뿐 아니라 미국 변호사, 독일 변호사로 이루어져 있으며, 이를 통해 한국 사무소와 독일 프랑크푸르트에서 유럽사무소를 운영하며 유럽, 미주 소재 기업과의 분쟁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고 있다.


한경닷컴 뉴스팀 newsinfo@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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