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검, '정유라 특혜' 이인성·류철균 교수 2심서 실형 구형

1심은 징역형의 집행유예…특검 "그릇된 지식인에 의한 '교육 농단'"

최순실(61)씨의 딸 정유라(21)씨에게 학점 특혜를 준 혐의로 1심에서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이화여대 이인성(54)·류철균(51) 교수의 항소심에서 박영수 특별검사팀이 각각 실형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특검팀은 26일 서울고법 형사3부(조영철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이 교수와 류 교수의 결심 공판에서 "1심 구형량과 같은 형량을 선고해 달라"고 밝혔다.

특검팀은 1심에서 이 교수에게 징역 3년, 류 교수에겐 징역 2년의 실형을 구형했고, 1심 재판부는 두 사람에게 각각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특검팀은 "이번 사건은 속칭 비선 실세와 그 2세의 영향력을 통해 영달을 꾀하려 한 '교육 농단'"이라고 사건의 성격을 규정했다.이어 "사건에 연루된 이대 관계자들은 교육의 공정성과 형평성을 심각하게 침해했으며 유명 사립대의 전통과 신뢰성을 크게 훼손했다"면서 "그에 상응하는 형벌이 선고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 교수는 "제 잘못된 생각과 판단으로 학생들에게 상처를 주고 사회에 불신을 일으켰지만 최순실이 누구인지 몰랐고, 이익을 취할 목적으로 정유라에게 학점을 준 건 아니다"라고 주장했다.

이어 "그동안 학교와 학생들을 위해 진심으로 했던 노력과 열정만은 믿어주길 바란다"며 "다시 학교에 돌아가 학생을 가르칠 기회를 달라"고 선처를 호소했다.류 교수도 "제 소설을 사랑해준 독자와 대학의 공정한 관리를 기대한 국민께 부끄럽고 면목이 없다"면서도 "기회를 주시면 백의종군하는 심정으로 제가 진행하던 연구를 완성하고 봉사하며 살겠다"고 호소했다.

두 사람의 선고 기일은 잡히지 않았다.

재판부는 최경희 전 이화여대 총장 등 같은 사건으로 기소된 다른 피고인들의 재판이 끝나면 선고 기일을 함께 정하기로 했다.

(서울연합뉴스) 황재하 기자 jaeh@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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