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월부터 롯데·현대카드도 경차 유류세 환급받는다

한국GM이 판매하고 있는 경차 스파크는 배우 신구 씨가 홍보 모델로 활동하고 있다. (사진=쉐보레 홈페이지)
다음달 1일부터 롯데카드와 현대카드로도 경차 유류세를 환급받을 수 있게 된다.

23일 국세청 및 심재철 자유한국당 의원(국회부의장) 등에 따르면 9월부터 유류구매카드 발급 카드사는 기존 신한카드 1곳에서 롯데카드와 현대카드 2곳이 추가된다.이는 경차 환급용 유류카드 이용률이 낮아 경차 유류구매카드의 이용범위를 다른 카드로 확대하고, 일반 물품 구매를 할 수 있도록 일반카드(범용카드) 기능으로 전환시킨 것. 심 의원은 지난 6월1일 위 제도의 정착과 근거 마련을 위해 국회에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제출한 바 있다.

경차 유류세 환급제도는 배기량 1000㏄ 미만 경차 소유자가 유류구매카드로 주유했을 때 유류세 일부를 환급받는 제도다. 휘발유 및 경유는 연간 20만원 한도 내에서 L당 250원을 환급받을 수 있다.

심 의원 측은 "지난해 기획재정위원회 국세청 감사에서 카드 이용률이 40%에 불과했다"면서 "유류구매카드 이용 편의가 확대돼 서민들의 가계부담 완화에도 도움이 될 것"이라고 전했다.

김정훈 한경닷컴 기자 lennon@hankyung.com

핫이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