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식 시세차익 120억 진경준, 뇌물유죄인데 추징은 왜 겨우 5억?

법원 "넥슨 재팬 주식, 넥슨 주주 지위에서 취득"
2심서 뇌물죄 인정한 김문석 고법 부장, '부정청탁 금지법' 김영란 동생
진경준 전 검사장이 김정주 NXC 대표에게서 받은 주식 매수 대금이 뇌물로 인정됐는데도 실제 추징액은 5억원에 불과한 이유는 왜일까.서울고법 형사4부(김문석 부장판사)는 21일 진 전 검사장의 혐의 중 1심에서 무죄가 난 뇌물 수수 일부를 유죄로 인정하고 징역 7년을 선고했다.

김 대표가 진 전 검사장에게 주식 매입 자금으로 제공한 4억2천500만원과 제네시스 차량, 가족 여행 경비 등을 '보험성 뇌물'로 판단한 것이다.

법원은 이에 따라 이들 뇌물액수에 해당하는 5억여원을 추징한다고 밝혔다.그러나 1심에 이어 항소심도 '공짜 주식', 즉 진 전 검사장이 넥슨 주식을 취득해 얻게 된 시세 차익 120억원 가량에 대해선 무죄로 판단했다.

검찰 수사에 따르면 진 전 검사장은 김 대표에게서 받은 4억2천500만원으로 넥슨의 상장 주식을 매입했다.

이렇게 취득한 진 전 검사장의 넥슨 주식은 이후 넥슨 재팬의 비상장 주식을 사는 종잣돈이 됐다.넥슨 재팬이 2006년 11월 유상증자로 신주를 발행하자 진 전 검사장은 8억5천여만원에 달하는 주식 8천537주를 취득했다.

이후 넥슨 재팬이 2011년 일본 증시에 상장해 주가가 크게 올랐고, 진 전 검사장은 주식을 처분해 총 120억원대 차익을 남겼다.

검찰은 진 전 검사장이 김 대표에게서 받은 4억여원이 결과적으로 120억원대의 시세 차익을 남기게 된 만큼 이 액수도 부당 이득으로 보고 추징금 130억원을 구형했다.재판부는 그러나 진 전 검사장이 넥슨 재팬 주식을 취득한 것은 넥슨 주주 지위에서 취득한 것이라 별도의 '뇌물 수수'로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진 전 검사장의 개인 판단에 따른 주식 운용 결과이지 김 대표에게서 뇌물로 받았다고 연결짓기엔 무리가 있다는 것이다.

재판부는 "김 대표가 자신과 관련 없는 주주가 생기는 것을 꺼려 진 전 검사장뿐 아니라 다른 주변인들에게도 넥슨 주식을 매수하라고 요청했다"며 "이는 김 대표에게 이익이 되는 일이었다"고 설명했다.

이어 "넥슨은 모든 주주에게 넥슨 재팬 주식을 취득할 기회를 부여했고, 진 전 검사장도 주주 지위에서 기회를 얻었을 뿐 김 대표로부터 별도의 재산 이익을 얻은 것으로 볼 수는 없다"고 지적했다.

한편 이날 판결을 선고한 김문석(58·사법연수원 13기) 부장판사는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을 처음 추진한 김영란(61·연수원 11기) 전 국민권익위원장의 동생이다.

김 부장판사는 1986년 서울지법 남부지원에서 판사 생활을 시작했다.대법원 재판연구관, 서울중앙지법 부장판사를 거쳐 고법 부장이 됐으며 서울남부지법원장, 서울행정법원장을 역임한 뒤 재판부로 복귀했다.

(서울연합뉴스) 송진원 황재하 기자 san@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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