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필수물품 마진 공개는 결국 제조원가 공개…시장 원리에 위반"

프랜차이즈 '갑질' 근절 대책

프랜차이즈·가맹점 반응
"가맹점 인건비 상승분 본사에 떠넘기는 건 행정편의적인 발상"
"임대료·인건비가 문제인데 갑질 이슈에만 집중" 반응도
공정거래위원회의 ‘가맹분야 불공정관행 근절대책’에 대해 프랜차이즈업계는 “투명성을 높인다는 데는 공감하지만 한국식 프랜차이즈산업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한 대책”이라는 반응을 보였다.

프랜차이즈 업체들이 가장 문제라고 보는 건 ‘외식업종 가맹본부의 필수물품 마진규모 공개’다. 주요 50개 외식 가맹본부의 필수물품 상세내역과 마진 규모를 정보공개서에 기재하도록 한 것. 필수물품이란 가맹 본사가 품질 유지를 위해 가맹점이 무조건 사용하도록 한 품목이다.한 프랜차이즈 본사 관계자는 “필수물품 목록 공개에는 동의하지만 마진 공개는 결국 제조 원가를 공개하라는 것”이라며 “현대자동차와 삼성전자가 원가를 공개하지 않듯 이는 기업의 기밀권에 해당한다”고 말했다. 본사가 원재료 납품회사, 가맹점주 간 협상을 잘해 합법적으로 이윤을 남긴다면 이는 기업 경쟁력으로 봐야 하는데, ‘마진 많이 남긴 본사는 무조건 나쁘다’는 프레임은 산업을 위축시킬 수 있다는 지적이다.

한국프랜차이즈산업협회 관계자는 “특정 업체 폭리에 대한 제보나 민원이 있으면 공정위 등이 나서서 각각 해결해야 할 문제”라며 “무조건 원가를 공개하라는 것은 다른 업종과의 형평성에도 어긋난다”고 말했다.

최저임금 인상 시 인상률을 반영해 필수물품 공급 가격·로열티 등 가맹금 조정을 요구할 수 있도록 표준가맹 계약서를 개정한다는 대책 역시 행정편의적 발상이란 지적이다. 가맹점주는 독립사업자인데, 이들이 직접 고용한 직원의 최저임금 인상분까지 본사가 떠안도록 하는 건 불합리하다는 것이다. 1000여 개의 가맹점을 거느린 한 가맹본부 관계자는 “가맹점주가 제1의 고객이고, 이미 인건비 상승분을 보전하기 위해 본사도 노력하고 있다”며 “이번 대책대로라면 가맹본부는 다 문을 닫으라는 얘기”라고 말했다.필수물품의 모호한 기준도 문제다. 공정위는 가맹본부 불공정행위 감시를 강화하기 위해 가맹본부의 필수물품 구입 강제 관행을 일제 점검한다고 했다. 맛·품질 등 브랜드 통일성과 무관한 물품 구입을 강제하는지 살펴 잘못된 관행을 개선하겠다는 것이다. 하지만 필수물품 범위가 5000여 개 브랜드마다 다르고, 이미 가맹점주협의회 등이 본사와 실시간 협의하는 방식을 택하고 있어 실효성이 없다는 평가도 나온다.

서울 중구에서 치킨 가맹점을 운영하는 한 점주는 “지금 가장 큰 고민거리는 전체 매출의 20% 이상을 차지하는 임대료와 15% 이상을 차지하는 인건비”라며 “모든 게 갑질 이슈에만 집중되면 결국 매출 하락으로 이어져 점주들만 손해를 볼 것”이라고 말했다.

김보라/이유정 기자 destinybr@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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