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순실 헌재도 불출석 … 출석후 위증 vs 불출석, 어느 쪽이 처벌 강할까

최순실 헌재도 불출석(한경 DB)
박근혜 대통령 탄핵심판 3차 변론이 열리는 10일 증인으로 채택된 비선실세 최순실이 불축석 사유서를 제출했다.

최순실은 사유서를 통해 본인의 재판을 준비중이라 증인으로 출석할 수 없다고 입장을 밝혔다.정호성 전 청와대 비서관 또한 최순실과 마찬가지로 불출석 사유서를 낸 상황이라 지난 5일 열린 증인신문과 같이 '맹탕'이 될 우려를 낳고 있다.

정호성 전 비서관과 최순실이 증인신문을 거부한 만큼 안종범 전 수석도 이들과 같이 불출석 사유서를 내거나 헌재 심판정에 모습을 드러내더라도 증언을 거부할 것이라는 관측이 제기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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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는 이날 오전 10시부터 정 전 비서관에 대한 증인신문을 시작으로 오후 안 전 수석과 최씨를 불러 박 대통령 탄핵소추 사유의 진위를 확인할 예정이었다.한편 새누리당 김성태 최순실 국조특위 위원장은 지난 9일 '마지막 최순실 청문회'에서 불출석·동행명령장 거부·위증을 한 증인들을 반드시 처벌할 것이라고 밝혔다.

김 위원장은 제7차 청문회에서 "저는 위원장으로서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 제15조에 따른 고발을 통해 불출석 증인들에게는 동법 제12조 불출석의 죄를, 동행명령 거부한 증인들에 대해선 동법 제13조에 규정된 국회 모욕죄에 대한 처벌을 반드시 받게 할 것이다"면서 "위증 증인들도 동법 14조 규정된 처벌 받게 할 것이다"라고 경고했다.

이어 "그동안 국회 국조특위가 구성되고 많은 이슈들의 많은 청문회 있었지만 그 이후에는 사실상 유명무실한 사법부의 솜방망이 처벌 등으로 인해 오늘날 국조특위의 증인들의 무성의한 증언 답변, 불출석 관행이 만들어졌다"고 하면서 "하지만 이번 국조특위는 그 오랜 관행과 간섭을 반드시 끊어내겠다"고 강조했다. 이같은 강경 발언에 이전 청문회 처벌 불출석으로 처벌 받은 사례도 관심을 끌고 있다.

종전에는 국회 불출석의 경우, 벌금형으로 처벌된 일은 종종 있었지만, 청문회 위증과 관련한 처벌 사례를 사실상 전무하다.

출석한 증인이 위증을 하는 것과 불출석 사유서를 내고 출석하지 않는 것과의 처벌 수위는 어느 쪽이 유리할까.헌법재판소법상 특별한 사유 없이 불출석한 증인은 구인장을 발부해서 신병을 확보한 뒤에 법정에 출석시킬 수 있다. 아울러 출석하지 않으면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만 원 이하의 벌금으로 형사처벌한다. 형사처벌과 별도로 과태료를 부과하는 행정제재도 있다. 앞서 2004년 노무현 대통령 탄핵 당시 최도술씨가 증인출석을 거부해서 50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 받은 사례가 있다.

관련법에 따르면 청문회에서 선서한 증인이 허위 진술을 하면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형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현행법상 청문회나 심문에서 위증을 하느니 불출석하는 것이 처벌을 낮출 수 있다.

이미나 한경닷컴 기자 helper@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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