앱 '배달의민족', 명예훼손 혐의로 중기중앙회 고소

배달 애플리케이션(앱) '배달의민족'을 운영하는 우아한형제들은 중소기업중앙회가 일부 소상공인의 불만을 과장해 배달 앱이 불공정거래를 일삼는 것처럼 해석되는 보도자료를 냈다며 박성택 중기중앙회 회장 등 2명을 명예훼손과 업무방해 혐의로 고소했다고 28일 밝혔다.

우아한형제들은 이날 서울남부지방검찰청에 고소장을 접수하면서 중기중앙회가 최근 배포한 배달 앱 관련 보도자료는 사실관계에 맞지 않거나 악의적으로 과장한 내용이 포함돼 있다고 주장했다.우아한형제들 관계자는 "피고소인들이 정보통신망과 출판물을 통해 공공연히 허위사실을 배포함으로써 회사의 명예를 훼손하고 업무를 방해했다"며 "철저한 수사를 통해 피고소인들에게 법적 책임을 물을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중기중앙회는 앞서 200개 배달 앱을 이용한 소상공인(치킨·중식·패스트푸드 등 취급 업체)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48%가 배달 앱 사업자로부터 한 가지 이상의 불공정거래 행위를 겪었다는 내용의 설문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조사에 따르면 배달 앱 사업자의 주요 불공정행위 유형(복수응답)으로는 '광고비 과다 요구'가 27.5%로 가장 많았는데 중기중앙회는 슈퍼리스트(배달의 민족), 우리동네플러스(요기요) 등이 온라인 최상단 광고 노출 가격을 입찰방식으로 결정해 소상공인의 광고 부담이 과도하게 늘어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서울연합뉴스) 고유선 기자 cindy@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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