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유라 지명수배, 특검보 "도피 편의 제공, 증거인멸 시도 시 형사처벌"

정유라 지명수배 (사진=방송캡처)

'박근혜·최순실 게이트'를 수사 중인 특별검사팀이 최순실씨의 딸 정유라씨를 지명수배했다. 특검 대변인을 맡고 있는 이규철 특검보는 22일 정례 브리핑에서 "정유라에 대한 체포영장을 발부받아 기소중지 조치와 동시에 지명수배를 하는 등 구속 절차를 취했다"고 밝혔다.

이어 "향후 정유라에 대해 국내외 도피 등 편의를 제공하거나 증거인멸 등을 시도할 경우 형법상 범인도피, 범인은닉, 증거인멸에 해당할 여지가 높아 형사퍼벌을 받을 수 있다는 점을 강조한다"고 덧붙였다.

또한, "현재 다른 이야기도 있지만 정확한 위치를 말할 수는 없고 독일로 생각하고 있다"고 답해 정유라에 위치를 파악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 특검보는 "특검법에는 최순실 등 일가 재산 형성 의혹도 조사하도록 돼 있어 관련이 있으면 조사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최씨가 독일에 8000억원의 재산을 숨겼다는 의혹에 대해서는 "정보 차원에서 확인하고 있다"며 밝혔다.

박주연 한경닷컴 연예·이슈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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