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헌이 탄핵보다 빠르다"…與, 난국타개책 개헌론 '재점화'

당 지도부·비주류 대선주자. 개헌 당위론에 '공감'
"朴대통령 임기 조정 가능"…야권 '물타기' 의구심에 합의 미지수

여권이 이른바 '최순실 국정농단 게이트'로 최악의 위기를 맞은 가운데 꺼진 듯했던 개헌론의 '불씨'를 되살리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청와대가 이미 전격적으로 개헌 주장을 한 데 이어 새누리당 지도부와 비주류 대선주자들까지 개헌 당위성에 원칙적으로 공감하는 상황이어서 난국 타개를 위한 돌파구로 개헌론이 수면위로 다시 떠오르는 게 아니냐는 관측이 나온다.

특히 일각에서는 박근혜 대통령의 거취 문제도 하야나 탄핵이 아닌 개헌을 통해 자연스럽게 해결될 수 있다는 지적을 내놓고 있어 논의의 향배가 주목된다.

새누리당 정진석 원내대표는 18일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개헌이 답이다.우리가 처한 난국 타개를 위한 유일한 해법은 개헌"이라면서 여야 정치권이 개헌 논의에 다시 착수할 것을 요구했다.

그는 특히 야권 대선주자인 더불어민주당 문재인 전 대표와 국민의당 안철수 전 대표에게 "두 분이 그렇게 원하는 조기 대선을 하기 위해서라도 개헌을 해야 한다"며 "국민의 동의를 토대로 새 헌법을 만든 뒤 그 헌법에 따라 박 대통령의 임기를 조정할 수도 있다"고 강조했다.

이와 관련, 정치권 안팎에서는 박 대통령이 하야나 2선 퇴진을 거부할 가능성이 큰 상황에서 절차적으로 탄핵보다 개헌이 난국 타개의 '패스트트랙'이 될 수 있다는 분석도 내놓고 있다.탄핵의 경우 재적의원 3분의 2 이상 찬성을 통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더라도 헌법재판소 탄핵심판 결정에 최장 6개월이 걸리고, 탄핵안이 인용되더라도 이후 대선까지 또다시 60일이 소요된다.

그러나 개헌은 이미 여야 의원 200명 이상이 찬성 입장을 밝히고 있어 의결 정족수(재적의원 3분의 2 이상)를 채운데다 본회의를 통과하면 30일 이내에 국민투표를 통해 곧바로 효력이 발생하기 때문에 훨씬 빨리 결론이 날 수 있다.

여권 관계자는 "개헌을 통해 현직 대통령의 임기를 축소할 수 있느냐를 놓고 논란의 여지는 있을 수는 있다"면서 "그러나 현행 헌법의 취지상 대통령 임기를 늘리거나 중임 제한을 없애는 것은 불가능하지만 임기를 축소하는 것은 가능하다"고 지적했다.정 원내대표는 전날 밤 김무성 의원과 남경필 경기지사, 원희룡 제주지사, 오세훈 전 서울시장 등 여권 비주류 대선주자들을 만난 자리에서도 개헌 당위성에 대해 공감대를 이끌어낸 것으로 알려졌다.

국회 개헌추진 모임의 새누리당 간사인 권성동 의원도 이날 원내대책회의에서 "야당 의원들도 사석에서는 개헌해야 한다는 얘기를 많이 하고 있지만 지도부 입장이 그렇지 않다며 기다려 달라고 한다"며 "이면에는 문재인·안철수 전 대표가 있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이철우 의원은 "정 원내대표가 발 벗고 나섰으니 의원총회나 간담회를 통해 어떻게 추진할지 검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그러나 야권은 개헌 필요성에 대해서는 인정하면서도 이런 개헌 공론화에는 최순실 사태를 '물타기'하려는 여권의 의도가 있는 게 아니냐는 의구심을 갖고 있어 논의가 본격화할지는 미지수다.

(서울연합뉴스) 이승관 배영경 기자 humane@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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