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朴대통령 조사 16일 가장 바람직…장소는 부차적 문제"

최순실 '제3자 뇌물' 혐의 적용 배제 안 해…"모든 가능성 다 본다"

사상 초유의 현직 대통령 대면조사 방침을 세운 검찰이 오는 16일에는 조사가 진행돼야 한다는 입장을 거듭 밝혔다.장소는 청와대 '안가'(안전가옥)가 유력하게 검토되는 것으로 전해진 가운데 검찰은 장소보다 시기를 확정하는 데 집중하고 있다.

이는 최순실씨 등 대통령 주변 인물들의 구속 기한 등 빡빡한 수사 일정을 고려한 것으로 풀이된다.

'비선 실세' 최순실(60·구속)씨를 둘러싼 각종 의혹을 수사하는 특별수사본부(본부장 이영렬 서울중앙지검장) 관계자는 14일 "박근혜 대통령 조사 날짜는 아직 조율 중"이라면서 "늦어도 수요일(16일)까지 해야 한다는 게 저희 입장"이라고 밝혔다.이 관계자는 "수요일 이후에 조사하면 수사에 전혀 지장이 없다고 할 수 없다"면서 "저희 입장에서는 수요일이 제일 바람직하지 않나 생각한다"고 말했다.

아직 확정된 내용은 없으나 검찰과 청와대 측은 조사 시기와 방식 등을 놓고 조율을 계속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수사본부 관계자는 청와대의 서면조사 요구 가능성에 대해선 "서면조사라는 게 물리적으로 쉽지가 않다.우리가 서면을 보내고 (저쪽에서) 검토해서 오고…"라면서 "대면조사를 해야 한다"며 기존 방침을 재확인했다.

조사 장소로 청와대는 청와대 또는 기타 국가 기관이 관리하는 청와대 부근 안가를 제안하는 방안을 검토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대해 수사본부 관계자는 "시기가 제일 중요하다.장소는 부차적인 문제"라는 견해를 밝혔다.

박 대통령은 참고인 신분으로 조사를 받게 된다.

수사본부 관계자는 "대통령이 아니라 일반인이라도 조사를 받다가 신분이 바뀌는 경우는 잘 없다"면서 피의자 등 전환 가능성에 대해서는 원론적이고 신중한 태도를 보였다.

검찰이 박 대통령 조사 시기에 초점을 맞추는 건 오는 19일께 기소를 앞둔 최씨의 공소장에 포함될내용이 대통령 조사 결과에 따라 달라지거나 법리 적용 등에서 일정 부분 영향을 받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기 때문이다.

수사본부 관계자는 "대통령을 조사해봐야 나중에 공소를 제기할 때 정확한 내용이 나올 수가 있다"고 설명했다.

특히 검찰은 최씨에게 제3자 뇌물수수 혐의를 적용할 가능성도 여전히 열어두고 있다.

이 혐의를 적용하려면 '부정한 청탁'과 같은 구체적 대가성이 확인돼야 한다.

지난 주말 이어진 대기업 총수 조사에서 검찰은 총수들과 대통령의 '개별 면담' 내용을 밝히는 데 주력했다.

여기서 박 대통령이 미르·K스포츠 재단 기부를 독려하고 총수들이 '민원'성 내용을 언급한 이후 기업들의 출연이 이어졌다면 최씨에게 직권남용이 아닌 제3자 뇌물수수 등 뇌물 혐의 적용이 가능하다는 의견이 법조계 일각에서 제기돼왔다.수사본부 관계자는 "아직 끝난 게 아니라 (최씨 구속) 기간 만료일까지 가야 확정적으로 말할 수 있다"면서 "(혐의에 대해서는) 모든 가능성을 다 갖고 볼 것"이라고 말했다.

(서울연합뉴스) 최송아 이보배 기자 songa@yna.co.kr

핫이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