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시-행복청 '세종시 특별법 개정안' 두고 티격태격

세종시 "지방사무 이원화 시민불편, 행복청 "협업하고 소통할 때"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행복청)과 세종시가 '세종시(행복도시) 특별법 개정안'을 두고 옥신각신하고 있다.10일 세종시는 시정 브리핑을 통해 세종시 특별법 개정안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이춘희 시장이 직접 나서 개정안 주요 내용을 조목조목 설명하며 당위성을 설명했다.

세종시가 지역구인 더불어민주당 이해찬 의원이 대표 발의한 개정안에는 그동안 세종시가 주장해 온 내용이 대부분 담겨 있다.세종시는 이 가운데 행복청 권한의 14개 지방사무(건축물 미술품 설치 및 절차 사무, 공동주택 하자보수, 옥외광고물 관리 등) 이관은 필수적이라고 주장했다.

시 출범 4년째를 맞아 외형이 성장하고, 내부 역량이 안정화됐다는 점을 명분으로 내세웠다.

이 시장은 "개정안은 시민 불편해소, 자치권 보장, 자족기능 확충 등 세종시를 정상적으로 건설하는 데 필요한 부분"이라며 "행복청은 자치사무보다는 도시발전을 견인할 기업, 대학 유치를 통한 자족성 확충에 역량을 모아야 한다"고 말했다.세종시의 이런 주장에 행복청은 불편한 기색을 감추지 않고 있다.

이춘희 세종시장과 당이 같은 이해찬 의원이 대표 발의한 특별법 개정안에 세종시 입장만 반영됐다는 것이다.

그러면서 현재 행복청이 관장하는 14개 지방사무는 수많은 지방사무 가운데 신도시 건설을 위해 꼭 필요한 부분이라고 설명도 곁들였다.오히려 세종시가 지금 맡은 지방사무도 제대로 하지 못해 주민불편이 가중되고 있다고 꼬집었다.

행복청 한 관계자는 "주택종합계획수립 등 세종시가 지금 맡은 지방사무도 제대로 처리하지 못하고 있는데 14개 지방사무를 달라는 의도를 모르겠다"며 "지금은 세종시가 국회의원을 등에 업고 물리적으로 밀어붙일 게 아니고, 양쪽 공무원들이 좀 더 협업하고 소통하며 일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드는 게 시급하다"고 지적했다.

이해찬 의원이 지난달 대표 발의한 특별법 개정안에는 행복청이 수행하는 도시계획, 건축 및 주택 관련 사무 등 지방자치 사무를 세종시에 이관하고, 행정자치부 전신인 안전행정부를 세종시(행정중심복합도시) 이전 제외 대상에서 삭제하는 내용이 담겨 있다.또 기업과 대학 유치에 활용할 수 있도록 원형지 공급 대상에 법인·단체를 추가하고, 세종시장을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추진위원회 구성원으로 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세종연합뉴스) 양영석 기자 youngs@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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