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누진세 폭탄' 전기료에 부담금까지 내는 건 부당" 소송

가정용 전기 사용자들, 산자부 상대 행정소송…"위헌심판제청도 신청"

가정용 전기 사용자들이 전기요금 누진제 때문에 전력 부담금까지 누진해서 내는 것은 위헌이라며 산업통상자원부를 상대로 행정소송을 제기했다.법무법인 넥스트로는 10일 가정용 전기 사용자 6명을 대리해 지난 8∼10월 부과한 전력산업기반기금 부담금(전력 부담금)을 취소하라는 취지의 소송을 이날 오후 서울행정법원에 냈다.

산자부는 2001년부터 전기사업법 제51조 1항과 시행령 제36조에 따라 전기요금 3.7%를 전력 부담금으로 징수하고 있다.

부담금으로 조성된 기금은 신재생에너지 지원과 도서·벽지 주민 전력공급지원 등에 쓰인다.사용자들은 누진 단계에 따라 요금이 최대 11.7배에 이르는 가정용 전기에 일괄적으로 3.7%의 부담금이 부과돼 현저하게 많은 부담을 짊어지고 있다고 주장한다.

소송을 대리한 넥스트로는 "원고 중 1명은 국내에서 전기를 가장 많이 사용하는 현대제철이나 삼성전자보다 단위 전력량 대비 7배나 많은 금액을 전력 부담금으로 냈다"고 설명했다.

넥스트로는 또 "부담금을 부과할 때 기본 원칙은 원인·수익자 부담인데 전력산업 혜택을 가장 많이 받는 대기업보다 가정용 전기 사용자가 더 많은 부담금을 내는 것은 문제"라며 재판 과정에서 전기사업법에 위헌법률심판 제청을 신청하겠다고 밝혔다.한편 사용자들이 가정용 전기 누진제에 반발해 한국전력공사를 상대로 제기한 소송에서 1심 법원은 잇달아 한전의 손을 들어줬다.

서울중앙지법과 광주지법은 가정용 전기 사용자들이 한전을 상대로 낸 전기요금 부당이득 반환 청구 소송에서 "주택용 전기요금 약관이 약관규제법상 공정성을 잃을 정도로 무효 사유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며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서울연합뉴스) 황재하 기자 jaeh@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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