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대선 '투표현장 라이브 비디오 SNS 게재' 논란의 핵으로

WSJ "젊은 유권자들 투표 행위 찍는 것 너무 당연시 생각"
"표현의 자유와 사생활 침해 논쟁 심화할 듯"

내주 미국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투표소의 라이브 동영상이 논란의 핵으로 떠오르고 있다.미국 일부 주의 유권자들은 대선 사상 처음으로 투표소에서 스트리밍 동영상을 찍어 페이스북과 트위터 등 소셜 사이트에 올리게 될 것으로 보인다.

월스트리트저널(WSJ)은 4일 "투표소 주변과 투표 부스에서 라이브 비디오를 찍는 것은 표현의 자유와 사생활 침해라는 해묵은 논쟁을 악화시킬 수 있다"고 보도했다.

현행 미국의 선거법은 투표소 생방송 중계에 대한 명백한 규정이 없다.법이 기술 혁신을 따라잡지 못해 생기는 애매한 '회색 지대(Gray area)'가 생긴 것이다.

그러나 미국의 18개 주에서는 선거장에서의 '셀카' 촬영을 법적으로 금지하고 있다.

따라서 스트리밍 동영상도 포괄적으로 셀카의 범주에 포함돼 금지될 가능성이 커 보인다.하지만 기술 혁신과 함께 성장한 젊은 세대들은 소셜 미디어가 자신들의 삶의 일부가 됐기 때문에 선거 장면을 라이브 스트리밍 비디오로 촬영하는 것에 대해 너무도 당연시 생각하고 있다고 WSJ는 전했다.

전문가들은 셀카와 라이브 스트리밍 동영상 사이에는 중요한 차이점이 있다고 말한다.

라이브 비디오는 어떤 동의도 없이 자신 이외의 다른 사람을 영상에 포함하기 쉽고, 동영상이 찍히는 시점과 그것이 방송되는 시점의 격차가 없어서 문제가 더 클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워싱턴대 로스쿨의 선거법 전문가인 리사 맨하임 교수는 "라이브 스트리밍 동영상은 단순한 투표소 셀카 찍기 보다 선관위 관계자들에게는 더 심각한 도전이 될 것"이라면서 "촬영과 방송 간 시차가 없어서 선관위 직원들은 특정 화면을 삭제해 달라고 요청하거나 개입할 수 없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또 일부 유권자는 자신이 어느 후보에게 투표하는지까지 투표 부스에서 생방송 동영상을 찍을 것으로 보여 '비밀 투표'라는 선거의 기본 원칙까지 위협할 수 있다고 WSJ는 전했다.

신문은 "많은 소셜 미디어 이용자들은 자신이 누구에게 투표했는지를 페이스북이나 트위터에 올리는 것을 자랑스럽게 생각한다"면서 "셀카나 라이브 비디오가 법에 저촉될 수 있다는 생각은 그들에겐 매우 낯선 것"이라고 말했다.

특히 올해 4월 페이스북 라이브가 시작된 이래, 실시간 동영상 게재 붐이 폭발적으로 일고 있고, 실제 이들 사이트는 '투표 독려'라는 명분 아래 투표 당일의 라이브 동영상 촬영을 적극적으로 권장하고 있다.

소셜 미디어 회사들은 투표 현장과 부스에서의 사진 찍기나 비디오 촬영을 금지하는 법을 따를 것인지 말지는 이용자의 책임이라고 말한다.WSJ는 "투표소의 사진촬영을 금지하는 법이 라이브 비디오를 포함할지는 아직 불분명하다"면서 "캘리포니아, 뉴욕, 콜로라도 주 등은 셀카 금지법을 재검토하고 있다"고 전했다.

(샌프란시스코연합뉴스) 김현재 특파원 kn0209@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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