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훈아 33년 만에 이혼…5년 소송 끝에 결국 남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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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수 나훈아가 부부의 연을 맺은 지 33년 만에 이혼했다. 이혼 소송 5년 끝에 결국 남남이 됐다.31일 수원지법 여주지원은 나훈아의 부인 정모(53)씨가 제기한 이혼 및 재산분할 소송에서 원고의 청구를 받아들였다.

재판부는 파탄의 책임을 나훈아를 비롯한 그의 부인 정모씨에게도 있다고 판단했다.

이어 나훈아는 정씨에게 재산분할금 12억 1000만원을 지급하라고 판시하는 한편, “나씨의 저작권료도 재산분할 대상”이라는 정씨의 주장은 받아들여지지 않았다.2011년 8월 이혼 소송이 처음 제기된 당시 정씨는 나훈아가 연락을 끊고 생활비를 주지 않고 있으며 불륜을 저질렀다고 소송 제기 이유를 밝힌 바 있다.

곽경민 한경닷컴 연예·이슈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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