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목 이 법안] 퇴직공무원, 봉사활동 안하면 재취업 불이익

국민의당 황주홍 ‘퇴직공무원 사회기여 활성화법’ 발의
황주홍 국민의당 의원은 퇴직공무원의 사회기여 활성화를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내용의 ‘퇴직공무원의 사회기여 활성화에 관한 법률 제정안’을 27일 발의했다.

이 법안은 퇴직공무원이 국가와 사회에 도움이 되는 자발적인 봉사행위를 해야 한다는 책무를 명시했으며,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이를 활성화하기 위한 시책을 마련하도록 했다. ‘퇴직공무원 사회기여 인재은행’과 ‘사회기여 정보시스템’을 도입해 퇴직공무원들을 체계적으로 관리하는 내용도 담았다.특히 사회기여 활동 실적이 없는 공무원은 공기업이나 준정부기관의 장(長)으로 추천할 수 없도록 했다.

황 의원은 “헌법 제7조에 ‘공무원은 국민 전체에 대한 봉사자이며, 국민에 대하여 책임을 진다’고 명시됐음에도 일부 공무원은 국민 위에 군림하다 퇴직 이후 산하기관 재취업을 통해 개인의 영리활동에 치중해 비판받고 있다”고 지적했다.

황 의원은 “퇴직공무원들이 공직에서 습득한 전문적 지식과 경험은 우리 사회의 큰 자산”이라며 “퇴직공무원의 사회기여 활성화를 통해 국민을 섬기고 봉사하는 공직문화를 확립해야 한다”고 말했다.

임현우 기자 tardis@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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