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철규 전 중진공 이사장, 최경환 '채용 외압' 재확인

최경환 새누리당 의원 사무실에서 일했던 인턴의 2013년 하반기 중소기업진흥공단(중진공) 채용과 관련해 최 의원의 '외압'을 부인했다 지난달 재판에서 진술을 번복했던 박철규 전 중진공 이사장이 26일 재판에서도 최 의원의 채용 압력 사실을 재확인했다.

박 전 이사장은 이날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에서 열린 공판에서 2013년 8월 1일 국회 원내대표실에서 최 의원을 독대한 사실을 시인하면서 "진실을 밝히기 위해 양심에 따라 답변했다"고 말했다.박 전 이사장은 "이사장으로서 소신있게 행동하지 못한 것을 후회하며 잘못된 행동이었음을 시인한다"면서 "집권 여당 원내총무를 지내고 있는 최 의원의 정치적 영향력 때문에" 그럴 수 밖에 없었다고 밝혔다.

박 전 이사장은 2013년 중진공 하반기 직원 채용 당시 최 의원의 지역구인 경북 경산 지역사무소 인턴으로 일했던 황 모 씨가 서류전형에서 탈락 범위에 들었고, 최종면접에서도 최하위 점수를 받아 최종 불합격 처리됐음에도 합격시키라고 지시한 혐의를 받고 있다.

박 전 이사장은 검찰 조사 때 최 의원의 외압이 없었다고 진술했으나, 지난달 재판에서 진술을 번복했다.박 전 이사장은 최 의원을 만나 "사실을 말씀드렸다.

(인턴) 황 모씨가 2차까지 올라왔는데 외부위원이 강하게 반발한다.

여러가지 검토했지만 불합격 처리하는 게 좋겠다고 말했으나, 최 의원은 '(내가) 결혼도 시킨 아이인데 그냥 해(합격시켜). 성실하고 괜찮은 아이니깐 믿고 써 봐'라고 말했다"고 지난달 재판에서 진술했다.박 의원은 외압을 부인했던 이유에 대해 심신이 많이 지친 상태였고, 사실을 얘기한다고 상황이 바뀔 것 같지도 않을 것으로 생각했다고 답변했다.

검찰은 지난 1월 박 전 이사장과 권태형 당시 중진공 경영지원실장 등 4명만 업무방해 혐의로 기소했고, 권 실장은 지난 3월 직위 해제됐다.

권 전 실장은 검찰 조사에서 최 의원과 박 전 이사장이 단독으로 만난 뒤 박 전 이사장으로부터 "최 의원이 '(황씨는) 내가 결혼시킨 아이'라고 하는데 잘 해봐라(고 했다)"는 말을 들었다고 주장했으나, 박 전 이사장은 권 실장이 지어낸 말이라고 주장하며 최 의원의 외압설을 부인했었다.이날 재판에서 검찰은 박 전 이사장과 함께 재판정에 나온 권 전 실장에 대해 각각 징역 2년씩을 구형했으나, 박 전 이사장이 최후 증인심문에서 최 의원의 외압 사실을 재확인하는 진술을 하자 "사실관계를 더 확인해 봐야 한다"며 구형을 취하했다.

또 검찰이 구형한 뒤 권 전 실장 변호인 측은 "검사 측만 확보하고 있는 증거 자료들에 대한 열람을 허락해달라"고 요청하면서, 서둘러 재판을 종결하는 데 대해 이의를 제기했다.

(안양연합뉴스) 강진욱 기자 kjw@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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