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약품 '늑장 공시' 집단 손해배상소송

202명 "24억6000만원 피해"
기술수출 계약 해지 사실을 늑장 공시했다는 논란에 휩싸인 한미약품을 상대로 개인투자자들이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집단소송을 제기했다.

21일 법조계와 증권업계에 따르면 한미약품 소액주주 202명은 “한미약품의 늑장 공시로 투자 손실을 봤다”며 총 24억6000여만원을 배상하라는 내용의 소장을 서울중앙지방법원에 냈다.이들은 한미약품이 1조원대 항암제 기술을 글로벌 제약업체에 수출했다고 공시한 지난달 29일 오후 4시33분부터 8500억원대 기술수출 계약이 파기됐다는 악재성 공시를 낸 이튿날 오전 9시29분까지 한미약품 주식을 사들인 투자자다.

소액주주 모임은 “한미약품은 적어도 30일 개장 전에 악재성 뉴스를 공시해야 했지만 회사 측의 늑장 공시로 인해 큰 손실을 봤다”고 주장하고 있다. 피고에는 한미약품 외에 이관순 사장과 김재식 부사장이 포함됐다. 윤제선 법무법인 제하 변호사는 이번 소송을 위해 개설한 인터넷 카페에서 “피해자를 계속 모집할 예정”이라고 했다.

심은지 기자 summit@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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