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연장근로수당 지급해야"…광주 광산구 환경미화원 '승소'

광주지법 민사1단독 김현정 판사는 광주 광산구 환경미화원 25명이 광산구를 상대로 낸 임금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 취지 판결했다고 2일 밝혔다.

김 판사는 이들 환경미화원에게 휴일 연장근로수당 미지급분 106만∼492만원씩 총 9천57만원을 지급하라고 판시했다.이들 환경미화원은 2012년 11월부터 2015년 12월까지 1주 40시간, 1일 8시간을 초과한 휴일 연장근로수당을 지급하지 않았다며 소송을 제기했고 광산구는 휴일근로 가산임금 외 연장근로수당까지 중복 지급할 수 없다고 맞섰다.

김 판사는 "1주 40시간, 1일 8시간을 초과한 휴일근로는 연장근로의 성질을 겸유한다.

휴일근로인 동시에 연장근로에 해당하고 휴일근로에 대한 가산임금과 연장근로에 대한 가산임금을 각각 산정해야한다"고 판시했다.김 판사는 "휴일근로, 연장근로 가산임금의 액수를 산정함에 있어서는 모든 휴일근로에는 통상임금의 150%를 산정하고, 휴일근로에 해당하면서 동시에 연장근로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시간에 대해 통상임금의 50%를 다시 가산하는 방식으로 계산해야한다"고 설명했다.

(광주연합뉴스) 장덕종 기자 cbebop@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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