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광온 더민주 의원 "교육비 특별세액공제 늘려야"

정가 브리핑
박광온 더불어민주당 의원(사진)이 서민들의 교육비 특별세액공제를 확대하는 ‘소득세법 개정안’을 12일 대표 발의했다. 개정안은 과세표준액이 3500만원 이하의 소득자를 대상으로 대학등록금 등에 대한 교육비 특별세액공제액을 20%까지 확대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국회예산정책처는 “이 개정안이 시행되면 국민에게 5년간 약 4325억원의 혜택이 돌아갈 것”이라고 밝혔다. 박 의원은“2017년도 세법에 반영하기 위해 당론으로 추진하는 법안”이라고 설명했다.

은정진 기자 silver@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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