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통법 위반한 LGU+, 법인폰 10일 영업정지…'솜방망이' 처벌 논란

방송통신위원회는 7일 전체 회의를 열고 단말기유통구조개선법(단통법)을 위반한 LG유플러스에 대해 10일간의 법인폰 영업정지 처분을 의결했다.

방통위는 LG유플러스가 기업에만 팔아야 하는 법인폰을 개인에게 판매하고, 법인용 판매점에 불법 지원금까지 준 것으로 판단했다. 지난 1월부터 6월까지 유치한 법인폰 가입자 17만1600여명 가운데 방문 판매 등의 방법으로 유치한 개인 가입자가 5만3500여명(31.2% 비중)에 달한 것으로 조사됐다. 방통위는 위반 행위에 대해 과징금 18억2000만원도 부과했다. 지난 6월 이틀간 방통위 조사를 거부한 데 대한 가중 처벌로 20%(3억원)의 과징금을 추가한 금액이다.

김태훈 기자 taehun@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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