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진공,'한진해운 사태 피해' 中企에 정책자금

중소기업청은 6일 산업통상자원부와 긴급 수출현안 점검회의를 열고 한진해운의 법정관리 신청에 따른 중소기업의 피해를 줄이기 위해 정책자금을 지원하기로 했다.

중기청은 우선 운항차질로 납품이 지연되거나 손해배상 청구를 당하는 등 애로를 겪는 수출입 중소기업에 자금과 보증을 지원한다. 정책자금은 1000억원 한도로 기업별 최대 20억원까지 지원한다. 기준금리는 연 2.47%로 책정했다. 신용보증기금ㆍ기술보증기금 보증은 기업별로 30억원까지 지원한다.지역신보 보증은 기업별 2억원 한도에 금리를 연 2.6%(1년 기준)로 적용할 계획이다.선박 운항 차질로 농축수산물 유통기한 만료 등의 피해를 본 소상공인을 위해서는 연 2.31%에 최대 7000만원의 경영자금을 지원(1000억원 한도)하기로 했다.

이와 별도로 중기청은 한진해운 협력 중소·중견기업을 위해 추가경정예산으로 확보한 긴급경영자금 2000억원을 활용, 금리인하 등 혜택을 주기로 했다. 이들 업체를 대상으로도 3000억원 규모의 신기보 보증을 공급하고, 지역신보 구조조정 특례보증 지원대상을 기존의 조선업에서 해운업까지 넓히기로 했다.

이우상 기자 idol@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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