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전자가위 기술, 과도한 규제로 경쟁력 훼손 우려"

국회바이오경제포럼 "생명윤리법 규제로 국내 연구범위 한정"

유전정보를 선택적으로 편집, 교정할 수 있는 유전자가위에 대한 과도한 규제가 기술 발전을 저해하고 나아가 국가적인 경쟁력 훼손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됐다.김진수 기초과학연구원 유전체교정연구단장은 31일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린 제29회 국회바이오경제포럼에서 "유전자가위는 국내 제약·바이오 산업의 성장을 뒷받침하고 신사업 기회를 창출할 수 있는 혁신적인 기술"이라며 "이를 위해서는 우선 정부의 적절한 지원과 제도적 개선, 규제 완화가 절실히 필요하다"고 말했다.

유전자가위는 유전자의 특정 염기서열을 인식해 원하는 부분을 자르고, 세포 내 유전체의 특정 유전정보를 선택적으로 편집 또는 교정하는 기술이다.

유전정보를 교정할 수 있다는 점에서 난치성 유전 질환이나 암 등 중증 질병을 치료하는 새로운 방법이 될 수 있다는 기대가 높다.국내에서도 유전자가위 기술을 이용해 희귀 유전 질환인 혈우병이나 샤르코-마리-투스병, 선천성 실명 등의 치료제 개발에 나섰다.

그러나 국내 유전자가위 기술 연구개발은 생명윤리법 등의 규제에 가로막혀 있다는 게 김 단장의 주장이다.

그는 "국내 생명윤리법은 유전자가위를 직접 환자 체내에 전달해 질병을 치료하는 '체내 유전자치료'와 인간 배아와 태아의 유전자를 교정하는 연구를 포괄적으로 금지하고 있다"며 "미국, 일본, 유럽연합 등에서는 전임상, 임상 과정에서 안전성과 유효성을 평가하는 데 비해 한국은 임상 과정에서의 평가와 생명윤리법으로 이중규제를 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그러면서 "세계 각국의 연구자들은 제약 없이 활발히 연구를 수행하는 데 반해 국내 연구자들은 한정된 범위에서 연구해야 하므로 국가 경쟁력 차원의 문제가 될 수 있다"고 덧붙였다.

단, 정부부처 등에서는 유전자가위 기술의 혁신성은 인정하면서도 생명윤리와 근접한 만큼 쉽사리 판단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유전자가위는 기술의 혁신성과 생명윤리에 대한 논란이 공존해왔다.앞서 과학기술정책연구원은 올해 초 '2016년 국내외 과학기술혁신 10대 트렌드'에서 "유전자가위 기술 응용 확대 를 꼽고 질병 치료를 위한 기술 활용 연구가 활발해질 것"이라고 예상하는 동시에 "이를 둘러싼 생명윤리 논의도 활발해질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인간 배아세포의 유전자 교정은 유전병의 대물림을 막을 수 있는 원천적 치료 방법이 될 수 있으나, 후손의 유전자를 영구적으로 바꾸게 된다는 점에서 윤리적·사회적 문제가 제기될 수 있기 때문이다.

체세포 유전자와 달리 배아세포의 유전자 교정은 그 변이가 후대에 유전된다.보건복지부 관계자는 "현재 유전자가위 기술 연구범위에 대한 새로운 논의가 필요한 시점이라는 업계의 의견에 공감해 유연한 대처를 할 수 있도록 생명윤리와 국제적 기준 등을 함께 살펴보겠다"면서도 "배아세포 부분은 사회적 논란이 있을 수 있으므로 신중히 검토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서울연합뉴스) 김잔디 기자 jandi@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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