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버지 때려 숨지게 한 10대 영장..PC방서 게임 뒤 귀가해 범행도구 숨겨

아버지 때려 숨지게 한 10대 영장 (사진=DB)
아버지를 때려 숨지게 한 10대에 영장이 신청됐다.

21일 인천 남동경찰서는 존속상해치사 혐의로 A(14)군의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밝혔다.

A군은 이달 19일 낮 12시께 인천시 남동구의 한 원룸에서 아버지 B(53)씨를 방 안에 있던 밥상 다리와 효자손 등으로 때려 숨지게 한 혐의다.경찰 조사에 따르면 그는 용돈을 달라고 했다가 거절당하자 아버지를 폭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기초생활보장수급자인 아버지는 척추협착증과 뇌 병변 등으로 거동이 불편, 폭행에 제대로 저항하지 못했다.

A군은 아버지를 폭행한 뒤 당일 오후 1시께 집을 나서 400m가량 떨어진 PC방에서 게임을 하고 오후 4시 10분께 귀가했다. 경찰 추가조사 결과 PC방에서 돌아온 A군은 범행 당일 오후 5시 30분께 평소 알고 지낸 동주민센터 복지사에게 아버지의 사망 사실을 알리기까지 1시간 넘게 집에서 범행도구 등을 숨긴 것으로 드러났다.

A군은 10년 전 부모가 이혼한 뒤 아버지와 단둘이 살았으며 지난해 중학교에 진학했지만 장기간 결석해 유급됐다. 또한 그는 양극성 정동장애(조울증)로 병원 치료를 앓아 지난해 2차례 병원에 입원해 2개월간 정신과 치료를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한편 A 군은 만 14세지만 생일이 한 달가량 지나 형사입건대상에서 제외하는 ‘형사미성년자’에는 해당하지 않는다.

곽경민 한경닷컴 연예·이슈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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