警 '청탁방지담당관' 지정…김영란법 대비·이행 총괄

올 9월28일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김영란법) 시행을 앞두고 경찰이 각 경찰관서에 '청탁방지담당관'을 두는 등 법 시행과 관련한 내부 대비에 나섰다.

경찰청은 본청에는 감찰담당관, 지방청에는 청문감사담당관, 일선 경찰서에는 청문감사관을 청탁방지담당관으로 지정해 김영란법 시행 준비와 이행 관련 업무를 총괄하도록 했다고 1일 밝혔다.김영란법 위반 사건 수사 매뉴얼 작성 등 수사와 관련한 대비 부분은 본청 수사국에서 진행하고 있다.

또 경찰관서별로 김영란법 관련 교육 전담인력을 지정해 교육의 효율성도 높인다는 방침이다.

이달부터 법 시행 전까지는 각 지방청 감찰요원과 교육 전담인력 사전 교육, 전 경찰관 대상 집중교육 등을 진행하며, 내부 소식지와 카드뉴스, 퀴즈 등 다양한 방식을 이용해 내부 홍보도 병행한다.법 시행 이후에는 명절 전후 등 청탁이 발생하기 쉬운 시기와 분야를 대상으로 예방 감찰활동을 하고, 금품수수 방지를 위한 내부 교육도 정례화할 계획이다.

경찰 관계자는 "법 시행을 앞두고 대비책 추진체계 정비와 사전 교육·홍보로 내부의 법 위반 사례를 방지하고 제도의 조기 정착을 유도하겠다"고 말했다.

(서울연합뉴스) 임기창 기자 pulse@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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