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란법 합헌 이후] 권익위도 헷갈리는 김영란법…기간제 교사 포함, 부처 계약직은 제외

공공기관·언론사·사립학교 기간제·무기계약직 근로자
모두 김영란법 적용대상…정부부처 기간제는 제외

민간 비행기 기장·선장
통·반장, 주차단속요원도 공적업무 담당자로 법 적용
부정청탁 및 금품수수 금지법(김영란법) 시행을 앞두고 1일 서울 서초구 제2축산회관에서 ‘김영란법 대응 한국농축산연합 대표자회의’가 열렸다. 회의 참석자들이 심각한 표정을 짓고 있다. 연합뉴스
‘부정청탁 및 금품수수 금지법’(일명 김영란법)의 적용 대상을 놓고 혼란이 갈수록 커지고 있다. 주무부서인 국민권익위원회조차 기간제 근로자 등의 적용 대상 포함 여부를 놓고 갈팡질팡하고 있다.

권익위 관계자는 1일 “정부부처의 기간제나 무기계약직 근로자는 공무원으로 인정된 사람으로 볼 수 없으므로 청탁금지법 적용 대상자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그러나 공공기관과 언론사, 사립학교는 기간제와 무기계약직도 포함된다”고 말했다. 정부부처 각 부서의 서무 업무를 담당하는 무기계약직 직원들은 행정업무와 관련된 일을 하고 있지만 ‘공무원 신분’이 아니라는 이유로 김영란법 적용 대상이 아니라는 설명이다. 반면 공공기관과 언론사, 사립학교의 기간제 및 무기계약직 근로자는 법 적용 대상에 포함된다는 것이다.
권익위는 특히 기간제 교사와 대학의 비정년트랙 계약직 교수 등을 김영란법 적용 대상에 포함시켜 혼선을 빚고 있다. 현재 신분상 이들은 ‘교원’이 아니라 기간제 근로자지만 권익위는 이들이 성적 업무 등을 담당하는 만큼 김영란법을 지켜야 한다고 강조했다. 2014년 세월호 참사 당시 공립학교인 안산 단원고에서 근무하던 두 명의 선생님은 기간제 교사라는 이유로 순직 처리와 연금 지급 대상에서 제외된 점에 비춰보면 지나친 규제라는 지적이다.

국·공립학교의 기간제 교사를 법 적용 대상에서 제외한다면 사립학교와의 형평성 시비를 낳을 수 있다. 국·공립학교는 공무원이 아니라는 이유로 기간제 교사를 제외할 수 있지만 사립학교는 계약 형태를 불문하고 모든 교직원이 법 적용 대상이기 때문이다. 교육부에 따르면 지난해 4월 기준 국·공립학교(유치원·특수학교 포함)의 기간제 교사는 3만3033명, 사립학교는 1만3838명에 달한다.

공적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수행사인(私人)’의 범위를 놓고도 혼선이 빚어지고 있다. 김영란법은 각종 정부위원회 민간위원과 정부를 대신해 공적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수행사인도 공적 업무와 관련해서는 부정청탁과 금품수수 금지 규정(김영란법 5~9조)을 지키도록 명문화하고 있다. 공무수행사인에는 운항 중 사법경찰 업무를 담당하는 민간 비행기 기장과 선박의 선장뿐 아니라 일선 행정현장의 통·반장, 주차단속요원, 교통정리업무를 담당하는 ‘교통 할아버지’ 등도 포함된다. 또 정부를 대신해 각각 변호사와 의사에 대한 징계업무를 담당하는 대한변호사협회와 대한의사협회 등이 공무수행사인에 해당한다.권익위 관계자는 “다양한 형태의 근로계약이 존재해 청탁금지법 적용 대상을 명확히 하기 위한 실태조사를 할 예정”이라며 “공무수행사인을 포함한 법 적용 범위를 조만간 매뉴얼을 통해 제시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지난해 3월 김영란법이 국회를 통과한 이후 1년6개월의 준비 기간을 뒀지만 시행 2개월여를 앞두고 권익위조차 적용 대상을 명확히 구분하지 못함에 따라 당분간 혼란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정태웅/박상익 기자 redael@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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