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위신고 한번에 인생 '훅' 갈 수도…지난해 처벌비율 92%

지난해 7월 24일 오전 4시 30분께 부산 남부경찰서 대연지구대.
자신을 영국 정보기관 MI6 첩보원이라고 소개한 영국인 H(23)씨 "클럽에서 알카에다 소속 흑인 1명이 이날 오전 8시 김해공항을 출발해 중국 베이징으로 가는 항공기를 폭파한다는 말을 전해 들었다"고 신고했다.

경찰 특공대와 기동대, 정보기관 관계자 등 100여명이 김해공항 국제선 청사에서 테러 용의자를 찾으려고 수색을 벌였다.해당 항공기도 출발이 50분 지연됐다.

하지만 H씨의 신고내용은 모두 거짓말이었다.

H씨는 법원으로부터 징역 8개월,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200시간의 중형을 받았다.앞서 지난해 3월 18일 오후 6시 6분께 허모(49)씨가 "테러리스트가 청와대를 공격한다"고 112 경찰 상황실에 허위신고해 붙잡혔다.

만약의 사태에 대비해 경찰력이 출동하는 피해가 발생했다.

허씨는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법원에서 1년 6개월의 징역형을 선고받았다.술김에 혹은 장난삼아 경찰에 허위신고를 하는 건수는 매년 줄고 있지만, 처벌은 강화되고 있다.

부산경찰청에 접수된 허위신고 건수는 2009년 1천125건, 2010년 1천37건, 2011년 530건, 2012년 329건, 2013년 179건, 2014년 206건, 2015년 190건으로 감소세다.

전체 신고 건수에서 차지하는 허위신고 비율은 최근 3년간 0.01%에 불과하다.2009년 0.17%였던 허위신고 비율보다 17분의 1수준으로 낮아졌다.

하지만 2009년 4.71%에 그쳤던 허위신고 처벌비율은 2013년 63.1%까지 높아진 뒤 2014년 80.1%, 2015년 92.1%까지 올라갔다.

특히 2013∼2015년 사이 형법인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구속되거나 불구속 입건된 처벌 건수는 모두 106건으로, 2009∼2012년 처벌 건수 10건에 비해 10배 이상 증가했다.

지난해 전국 허위신고 비율도 0.02%로 매년 줄어드는 반면 처벌비율은 92.6%로 역대 최고를 기록하는 등 허위신고자에 대한 처벌이 강화되고 있다.부산 동부경찰서 112상황실 신보라 경장은 "허위신고로 경찰력을 낭비해 정작 위험에 처한 사람이 도움을 받지 못할 수 있다"며 "허위신고는 중대한 범죄이며 엄한 처벌을 받게 된다"고 강조했다.

(부산연합뉴스) 김선호 기자 wink@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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