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초고층건축물 95곳 중 20곳 지진계 없어 시정명령

전국의 50층 이상 초고층건축물 95곳 가운데 20곳이 지진계를 설치하지 않아 관련 법령을 위반한 것으로 조사됐다.

국민안전처는 4월20일부터 지난달 24일까지 전국의 초고층건축물 95곳과 지하연계 복합건축물 230곳을 전수 안점점검한 결과 67곳(20.6%)에서 초고층재난관리법령 위반사항이 발견돼 해당 지자체에서 시정 명령토록 했다고 12일 밝혔다.위반사항 67건은 모두 종합방재실에 지진계를 설치하지 않은 것으로 초고층건축물은 20곳, 지하연계 복합건축물은 47곳이다.

다만 지하역사(상가)와 연결된 11층 이상 건축물인 지하연계 복합건축물은 법령 개정에 따라 내년부터 지진계 설치 의무가 면제된다.

안전처는 가격이 비싸 설치하기 어렵다는 민원이 많이 제기됨에 따라 지진계와 풍향·풍속계는 초고층건축물에만 적용하도록 초고층재난관리법 시행규칙을 개정하기로 했다.또 지하연계 복합건축물 가운데 30∼49층짜리 건물에 피난안전구역을 설치하는 기준을 마련하는 내용의 시행령 개정안도 입법예고했다.

안전처는 이번 점검에서 총괄재난관리자 겸직금지 위반과 교육 미이수, 초기대응대 구성 부적정, 설계도서 비치누락, 비상연락망 구축 미흡 등 불량사항 300건은 현지시정 조치했다.

(서울연합뉴스) 김준억 기자 justdust@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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