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운 운임공표제…중견 컨테이너사 '청신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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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달부터 미주·유럽 노선 확대이달부터 확대된 운임공표제 덕분에 장금상선, 고려해운 등 중견 컨테이너 해운사들의 수익성이 개선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장금상선·고려해운 등 수익성 개선
해양수산부는 지난 1일부터 운임공표제를 한·중, 한·일, 동남아시아 노선뿐 아니라 미주와 유럽 노선까지 확대 시행했다. 이에 따라 국내 14개 컨테이너 선사들은 모든 운임을 해수부 사이트 내 해운종합정보시스템에 사전 등록해야 한다.이로 인해 마이너스(-) 또는 제로(0) 운임을 내걸고 화주에 마케팅하는 행위가 불가능해졌다. 그동안 공급과잉이 심한 한·중 노선에서 주로 마이너스나 제로 운임을 내거는 등 출혈경쟁이 심해 이 지역 노선을 주로 운영하던 장금상선과 고려해운이 피해를 봤다.
해운업계 관계자는 “아시아 노선이 주력인 장금상선과 고려해운 등이 혜택을 볼 것”이라며 “해운 운임이 수요와 공급에 맞게 제자리를 찾아가게 됨으로써 업계 수익성을 높일 것”이라고 말했다. 이 제도를 어기면 해운법 제57조의2에 따라 1000만원 이하 벌금 혹은 영업정지 처분을 받는다. 운임은 변동이 없더라도 매년 4월과 10월 두 차례 의무적으로 공개해야 한다.
해수부는 한국을 거치는 머스크, MSC 등 모든 외국 해운사도 이 규정을 지켜야 한다고 밝혔다.
안대규 기자 powerzanic@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