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령·유족연금 중복수급자 월 2만6천원 더 받는다

12월부터 중복지급률 20%→30% 인상

자신의 노령연금과 숨진 배우자가 남긴 유족연금을 같이 받는 국민연금 중복수급자들은 올 연말부터 지금보다 더 많은 연금액을 받는다.17일 보건복지부와 국민연금공단에 따르면 현재 20%로 묶여 있는 '유족연금 중복지급률'이 12월부터 10%포인트 상향 조정돼 30%로 오른다.

이에 따라 중복수급자 약 4만9천명은 월평균 약 2만6천원이 오른 연금을 추가로 받는다.

부부가 함께 국민연금에 가입해 노후에 두 사람 모두 각자의 노령연금을 받던 중 한 사람이 먼저 사망하면 뒤에 남은 사람은 자신의 노령연금과 숨진 배우자가 남긴 유족연금 중에서 자신에게 유리한 한 가지만 선택해야 한다.이른바 국민연금의 '중복급여 조정규정' 때문이다.

즉, 자신의 노령연금보다 유족연금이 많으면 유족연금을 고르면 된다.

그렇지만 유족연금을 고르면 유족연금만 받고 자신의 노령연금은 받지 못한다.자신의 노령연금을 선택하면 노령연금에다 현재는 유족연금의 20%에 해당하는 금액을 추가로 받을 수 있다.

하지만 노령연금과 유족연금 수급권이 동시에 발생한 수급자의 중복급여를 조정하는 것을 두고서는 논란이 많다.

일부 연금전문가는 지금처럼 자신의 노령연금을 고르면 유족연금의 20%(12월부터 30%)를 더 주듯이, 유족연금을 택하더라도 유족연금만 줄 게 아니라 노령연금의 20%(혹은 30%)를 더 얹어주는 식으로 중복급여 조정제도를 고쳐야 한다고 주장한다.나아가 연금 중복지급률을 현행 20%에서 올해 말 30%로 올리는 데 그치지 말고 50%까지 상향 조정하고, 장기적으로는 중복급여 조정제도 자체를 폐지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지적한다.

우리나라 국민연금과는 달리 캐나다, 프랑스, 영국 등 다른 선진국 연금이나 공무원연금 등 국내 다른 공적연금은 이런 중복급여 조정을 하지 않는다.

대신 최대로 받을 수 있는 급여 한계 금액을 설정해 놓고 있을 뿐이다.

(서울연합뉴스) 서한기 기자 shg@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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