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 현금보유액이 과징금 절반에 못미치면 분할납부 허용

공정위, 과징금 분납고시 제정안 확정·시행

기업이 부과받은 과징금 액수에 비교해 가진 현금이 절반도 안될 경우 과징금 분할납부가 허용된다.공정거래위원회는 이런 내용을 담아 제정한 '과징금 납부기한 연장 및 분할납부 기준에 관한 고시'를 확정해 27일부터 시행한다고 25일 밝혔다.

과징급 분납고시에 따르면 기업이 공정위에 과징금 납부기한 연장이나 분할납부를 신청할 경우, 해당 시점을 기준으로 과징금 대비 현금보유액 비율이 50% 미만이라면 이를 허용하도록 규정됐다.

이때 현금보유액은 납기일로부터 2개월 이내 상환이 도래하는 차입금을 공제해 계산하도록 했다.이밖에 현행 공정거래법 시행령은 ▲ 직전 3개 사업연도 연속 당기순손실 발생 ▲ 자본총액 대비 2배를 초과하는 부채 보유 등 경우에 한해 과징금 납부기한 연장과 분할납부를 허용하고 있다.

(세종연합뉴스) 김동호 기자 dk@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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