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aw&Biz] 법무법인 한누리, ELS 첫 집단소송 이끌어내

1·2심서 패한 뒤 내리 3연승
다수 개인투자자 구제 가능해져
캐나다은행 상대로 대법서 재판
두 번의 실패와 세 번의 승리. 법무법인 한누리가 김앤장 법률사무소를 상대로 증권집단소송 본안 재판을 끌어내기까지 거둔 승패 기록이다. 한누리는 주가연계증권(ELS)에 투자했다가 피해를 본 원고를 대리해 대법원에서 로열뱅크오브캐나다(RBC)를 상대로 증권집단소송 허가신청을 받아냈다. 증권집단소송제도가 2005년 국내에 도입된 지 11년 만에 첫 본안 재판이 열리게 된 것이다.

한누리의 김상원(83·고등고시 8회), 김주영(51·사법연수원 18기), 송성현(39·36기) 변호사 등이 사건에 투입됐다. 한누리는 1·2심에서 연거푸 지던 사건을 3심과 재항고심 등에서 역전시켰다. 한누리는 투자자를 대리하는 원고소송 전문 로펌이다. 김상원 전 대법관과 두 아들인 김주현·김주영 대표변호사가 2000년 공동 창업했다. 이번에는 김주영 대표(사진)가 총괄 및 지휘를 맡았다. 서울 서초동 한누리 사무실에서 만난 김 대표는 “이 사건은 외국계 거대 금융회사의 반칙행위로 다수의 개인 투자자들이 피해를 본 사건”이라며 “집단소송이 활용돼 구제받을 수 있는 선례를 만들었다는 데 의의가 있다”고 설명했다.최근 들어 증권분야 불공정거래행위가 주가조작·분식회계에서 파생상품으로 가고 있다는 게 김 대표의 분석이다. 김 대표는 “분식회계와 주가조작은 문제가 발생했다는 게 비교적 잘 드러나기 때문에 피해자들이 소송을 통해 적극적으로 보상받고자 하지만 대다수 ELS 투자자는 본인이 피해를 봤다는 사실조차 모르는 경우가 많다”고 지적했다. 금융회사의 불법행위가 수면 밖으로 드러나기 쉽지 않다는 얘기다.

그는 “금융공학자들은 헤지(위험회피)가 위험을 피하면서도 수익을 얻을 수 있는 아주 좋은 상품이라고 말하지만 실제로는 굉장히 불안하며 고객과 트레이더의 이해가 충돌한다”고 주장했다.

법정에선 RBC가 파생상품 만기일 장 마감 10분 전까지 SK(주) 주식을 대량 매도한 게 적법했느냐 하는 문제가 치열하게 다퉈졌다. RBC 측은 “‘미리 팔되 가장 마지막 순간에 파는 것’이 금융공학 이론”이라고 주장했다. 원고 측은 “종가 10분 전은 고객과의 이해상충이 크기 때문에 신중해야 하며 이론적으로도 가격이 결정된 이후 시간외 종가 매매 등을 통해 처분하는 게 원칙”이라며 맞섰다.한누리는 본안 재판에서 이기기 전까지 수임료를 한 푼도 못 받는다. 김 대표는 “원고소송 변호사는 성공 보수를 받기 전까지 수임료를 못 받기 때문에 사건에 임하는 절실함이 다르다”며 웃었다. 그는 “재판 과정에서 진실이 드러나지 않을 수 있다는 것을 인정하는 냉정함이 있어야 승소 확률이 높아진다”고 말했다.

한누리는 앞으로 외국 로펌과의 협업을 늘려갈 계획이다. 불공정거래행위가 국경을 뛰어넘어 이뤄지고 있기 때문이다. 그는 “미국 뉴욕의 알고리즘업체가 한국 증시를 뒤흔들 수 있는 시대가 됐다”고 말했다.

김인선 기자 inddo@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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