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장관 "노동개혁법 2월국회 처리안되면 부정효과 상상초월"

"조던 역전슛처럼 노동개혁 입법 처리해야"…"양대 지침, 올해 임단협 적극 반영돼야"

이기권 고용노동부 장관은 7일 심각한 청년실업 해소를 위해 노동개혁 법안의 국회 통과가 절실하다고 호소했다.이 장관은 이날 정부세종청사에서 확대정책점검회의를 열어 "노동개혁 입법이야말로 100만 청년구직자, 70만 기간제 근로자, 125만 실업급여 수급자 등에게 절실히 필요한 법"이라며 "정치권 진영논리에 막혀 법안이 국회에 제출된지 6개월이 지나도록 제대로 된 논의조차 없어 안타깝다"고 말했다.

이달 3일 국회 본회의에서 테러방지법 등 80개 법안이 통과됐지만, 노동개혁 법안은 아직 상임위인 환경노동위에 계류 중이다.

여당은 지난해 9월 근로기준법·고용보험법·산재보험법·파견법 개정안 등 노동개혁 법안을 발의했다.이 장관은 "이 법이 2월 임시국회에서 처리가 안 될 경우 그 부정적 효과는 상상할 수 없는 정도일 것"이라며 "경기 종료 직전 역전슛을 성공시켰던 미국 프로농구의 마이클 조던처럼 노동개혁 입법을 꼭 성공시켜 달라"고 호소했다.

'일반해고' 및 '취업규칙 변경요건 완화' 등 양대 지침의 적극적인 확산도 다짐했다.

그는 "양대 지침이 올해 임금·단체협상에 녹아들도록 역량을 총결집할 필요가 있다"며 "일부 노조의 일자리 세습, 경영권 침해 등 위법·불합리한 관행도 올해 임단협 과정에서 바로잡을 수 있어야 한다"고 강조했다.불안한 고용시장에 대응한 적극적인 일자리 정책도 주문했다.

이 장관은 "정년 60세 시행과 어려운 경제 상황이 맞물려 고용사정이 어려울 것으로 우려된다"며 "각 지방관서는 자치단체, 현장 노사 등과 수시로 접촉해 통계 수치로는 나타나지 않는 체감동향을 면밀히 파악, 적극적으로 대응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개성공단 근로자 고용 문제에 대해서는 "개성공단 조업 중단은 국가안보상 불가피한 이유로 이뤄진 조치인만큼, 손실이 최소화할 수 있도록 범정부적 노력이 긴요하다"며 "근로자 고용변동 상황을 면밀히 파악해 고용유지지원금·실업급여 등 지원이 신속히 이뤄지도록 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세종연합뉴스) 안승섭 기자 ssahn@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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