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행 금리 담합' 전방위 조사] "CD금리뿐 아니다"…공정위, 은행 예금·대출 금리 담합도 조사

대출금리는 찔끔, 예금금리는 대폭 낮춰
부당이익 챙긴 정황…은행들, 강력 부인
CD금리 담합 관련 대출자들 소송 채비
공정거래위원회가 시중은행 6곳이 CD 금리를 담합했다는 조사 결과를 내놔 은행권에 비상이 걸렸다. 사진은 한 은행 지점의 대출 창구. 한경DB
은행 여섯 곳의 양도성예금증서(CD) 금리 담합 혐의와 관련해 제재절차에 들어간 공정거래위원회가 신한, 국민, KEB하나, 우리 등 4대 은행의 예금·대출금리 담합 의혹도 조사해 공정거래법 위반 혐의를 검토하고 있다. 4대 은행이 예금금리와 코픽스 금리(대출금리의 기준)를 담합해 기준금리 인하 때 예금금리는 큰 폭으로 낮추고 대출금리는 찔끔 내려 부당 이익을 가져갔다는 것이다. 은행들은 CD 금리는 물론 예금·대출금리 담합 혐의에 대해서도 완강히 부인했다. 소비자단체들은 은행들의 CD 금리 담합에 따른 부당 이익을 환수하기 위해 소송에 나설 계획이다.
예금·대출 금리 담합 조사16일 박병석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에 따르면 공정위는 작년 7월 4대 은행에 조사관을 보내 예금금리 담합 혐의를 조사한 것으로 확인됐다. 공정위는 CD 금리 담합 조사 과정에서 한 은행이 다른 은행의 예금금리를 상세하게 파악한 내부문건을 입수하고 법 위반 혐의를 조사했다. 공정위는 2014년 8월에도 4대 은행에 각각 여섯 명의 조사관을 보내 예금·대출금리와 코픽스금리 산정 관련 서류를 확보하고 이메일, PC 메신저 내역 등을 입수한 것으로 알려졌다. 박 의원실 관계자는 “공정위 관계자가 작년 9월 의원실에 방문해 예금·대출금리 조사 사실을 인정했다”고 설명했다.

공정위는 조사를 통해 4대 은행의 예금·대출금리 관련 법 위반 혐의를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금융권 안팎에선 한국은행이 2012년 9월부터 현재까지 기준금리를 연 3.0%에서 1.5%로 내리는 과정에서 은행들이 예금금리는 대폭 내리면서 대출금리는 찔끔 인하하자 담합 의혹이 제기됐다. 공정위 관계자는 “CD금리에 이어 은행의 다른 예금·대출 금리를 조사 중”이라고 말했다.

CD금리 담합 피해자만 500만명공정위가 은행 여섯 곳의 CD 금리 담합 혐의가 인정된다고 잠정 결론내렸다는 사실이 알려지자 소비자단체인 금융소비자원은 은행들의 부당이익을 환수하기 위한 소송 준비에 나섰다.

금융소비자원 관계자는 “현재 대출자 약 1600명의 위임장을 받았고 법무법인도 선정한 상황”이라며 “공정위가 위법이라고 최종 결론을 내면 바로 공동소송을 할 것”이라고 말했다. 금융소비자원은 은행들이 CD 금리 담합으로 4조1000억원의 부당 이익을 챙겼고, 이로 인한 대출 피해자는 500만명에 달한다고 주장했다.

법리 공방 치열 예상은행들은 CD 금리 담합 혐의에 대해 강력히 부인하고 있다. CD 발행금리 담합 혐의는 금융당국의 행정지도에 따른 오해에서 비롯된 것이고 은행 실무자들의 정례모임도 단순 정보교환을 위한 친목모임이라고 주장했다. 이르면 다음달 열릴 공정위 전원회의에선 행정지도와 담합 혐의의 인과관계, 정례 모임에서의 정보교환을 담합으로 볼 수 있는지 등에 대한 공정위 카르텔조사국장(심사관)과 은행 법무대리인의 법리 공방이 치열할 전망이다.

공정위는 그동안 행정지도에 따른 가격담합도 법 위반인 것으로 규정한 공정거래법에 따라 강력히 규제했다. 정보교환 모임도 유럽연합(EU)과 호주 등 선진국 경쟁당국은 담합 조장의 유력한 증거로 보고 있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작년 12월 농심 등 라면업체들의 가격 담합에 ‘무죄’ 판결을 내린 대법원은 행정지도에 따른 가격 조정과 업체 간 가격 정보교환을 담합으로 인정하지 않았다.

■ 코픽스(COFIX)금리CD 금리를 대체할 목적으로 2010년 2월 개발된 은행의 주택담보대출 기준금리. 은행들은 코픽스 금리에 대출자의 신용도를 감안해 산출한 가산금리를 더해 대출금리를 결정한다. 은행연합회가 매달 한 번 9개 은행으로부터 정기예금 정기적금 양도성예금증서 등 금융상품의 금리를 취합해 산출한다.

황정수 기자 hjs@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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