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추행 의혹 전병욱 목사 피해자 주장 "당회장실로 불러 바지 벗고는…"

삼일교회 담임목사 시절 여신도들을 상습적으로 성추행한 의혹을 받고 있는 전병욱 홍대새교회 목사가 교단으로부터 공직정지 2년, 강도권(설교권) 2개월 정지 징계를 받았다.대한예수교장로회(예장) 합동 교단지인 기독신문은 평양노회 재판국이 지난달 31일 전병욱 목사의 `여성도 성추행건`에 대해 이 같은 판결을 내렸다고 2일 밝혔다.공직정지는 교단의 공직을 맡을 수 없는 징계로 교회에서 활동하는 데는 제약이 되지 않는다.이 가운데 정병욱 목사의 과거 성추행 의혹이 온라인 상에서 새삼 회자되고 있다.전병욱 목사는 삼일교회의 스타 목회자로 떠올랐지만 지난 2004~2009년 목회실 안에서 여신도에게 구강 성교를 강요하고, 예배시간에 찬양대원의 몸을 더듬는 등을 상습 성추행을 일삼았다는 의혹을 받았다.특히 신도 8명은 지난 2014년 10월 전병욱 목사의 성범죄와 관련한 증언을 담은 `숨바꼭질-스타목사 전병욱 목사의 불편한 진실`이란 책을 출간했다.책 내용에 따르면 과거 전병욱 목사는 여성 교인을 당회장실로 부른 뒤 바지를 벗고 엉덩이를 마사지 해달라고 했다.또 예비신부가 결혼식 주례를 부탁하러가자 문을 잠그고 가슴과 엉덩이를 만지는 등 충격적인 성추행 사례가 담겨 있다.한편, 교계 인터넷 언론 `베리타스`에 따르면 전병욱 목사는 사임 당시 거주한 주택 구입 명목으로 10억 원, 만 17년 봉직한 퇴직금 명목으로 1억 3000만 원, 치료비 명목으로 1억 원 등 총 13억 4500만 원을 지급받은 것으로 전해졌다.이날 판결에 대해 재판국은 "피고 전병욱이 2009년 11월 13일 오전 삼일교회 집무실에서 부적절한 대화와 처신을 한 것이 인정된다"고 밝혔다.이어 "2010년 수면 위에 떠올랐던 이 사건은 지난 6년간 한국교회의 아킬레스건을 건드리며 부흥 성장에 걸림돌로 작용했다"고 지적하면서도 "사건의 진상은 그간 언론에 의해 부풀려져 알려진 것과는 상당 부분 다름을 확인할 수 있었다"고 말했다.한국경제TV 핫뉴스ㆍ겨울 패딩 세탁법 꿀팁은 `칫솔?`ㆍ척사광 한예리 “이런 눈물 연기 처음이야”..가슴 찢어지는 순애보ㆍ박기량 명예훼손 `사생활 함부로 언급하더니`..."피해 심각해"ㆍSTX엔진, 전자통신사업 분리 매각 추진…매각가 200억원대ㆍ라디오스타 첸 "이보다 강한 매력 있음 나와봐"...오빠로 인정!ⓒ 한국경제TV,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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