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KT-CJ헬로비전 인수합병 둘러싸고 치열한 공방

심영섭 교수 "시장압박에 단순 행정처리 안돼" 주장
SKT "KT 독주 유지하겠단 의미" 반박

정부가 SK텔레콤의 CJ헬로비전 인수합병 인하가 여부를 심사 중인 가운데 저마다 이해관계가 다른 찬반양론이 치열하게 대립하고 있다.심영섭 한국외대 교수는 26일 이재영 새누리당 의원 주최로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린 토론회에서 "인수합병 인허가는 방송통신시장의 10년 후를 예측해 정책 목표와 방안을 수립한 뒤 이뤄져야 한다"고 발표했다.

심 교수는 "이번 인수합병은 통신기업이 방송기업을 인수하는, 기존에는 없었던 새로운 경로"라며 "규제 기관이 시장 압박에 따라 단순하게 행정 처리를 해서는 안 된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한번 정책 경로를 형성하면 쉽게 수정하기 어렵다"며 "방송의 공공성, 지역성, 다양성이라는 정책 목표를 수행하기 위해 '규제의 틀'을 설정할 필요가 있다"고 그는 강조했다.그는 두 회사의 인수합병 이후 방송상품이 이동통신상품의 끼워팔기 상품으로 전락하고 전통적인 방송사업자가 플랫폼에서 퇴출당할 수 있으며, 합병 법인의 독과점이 나타날 수 있다고 우려했다.

또 아날로그 케이블TV에 가입한 소비자들의 권익을 저해하고, 이종 방송사업자 간 겸영을 제한하는 방송 관련 법규를 위반할 수 있으며, 케이블TV의 지역성을 침해할 수 있다고 그는 분석했다.

심 교수는 "특정 사업자가 시장 지배력을 가진 이후에는 기업 분할이나 이용자 분할이 사실상 불가능하다"며 "신중하게 정책 목표와 시장 규율을 위한 제도의 틀을 정립해야 한다"고 말했다.SK텔레콤은 토론회 현장에서 배포한 반박 자료에서 "이종 플랫폼 겸영을 허용하면 안 된다는 주장은 이미 IPTV와 위성방송을 가진 KT의 독주를 유지하겠다는 의미"라고 지적했다.

SK텔레콤은 "이번 인수합병이 현행 방송법이나 통합방송법안에 어긋난다는 주장은 사실이 아니고, 그런 주장에 따른다면 KT스카이라이프 주식 50.1%를 보유한 KT도 법률을 위반한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에 앞서 LG유플러스는 지난 14일 기자 간담회에서 SK텔레콤이 CJ헬로비전 인수합병으로 시장을 독식해 공정거래를 저해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SK텔레콤이 이를 정면 반박해 공방이 벌어졌다.

미래창조과학부가 지난 25일부터 다음 달 15일까지 SK텔레콤의 CJ헬로비전 인수합병에 관한 의견을 업계 안팎에서 수렴하고 있어 이런 공방은 당분간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

(서울연합뉴스) 한지훈 기자 hanjh@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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