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정책 갈등' 서울·성남시-복지부 결국 법적분쟁

서울시, 복지부 대법원 제소에 헌재 심판청구…"정부 제외 논의기구 구성"
법원, 복지부 집행정지 신청 수용시 연내 시행 어려워져

청년활동지원비(청년수당)와 청년배당 등 청년정책을 둘러싼 지자체와 정부의 갈등이 결국 법정 다툼으로 비화하게 됐다.복지부는 12일 서울시와 성남시가 청년수당, 청년배당 등 도입을 미리 협의하지 않은 것은 사회보장기본법 위반이라며 대법원에 예산안의 위법성을 묻는 소송을 제기하고 예산안 집행정지 결정도 신청하겠다고 밝혔다.

복지부의 집행정지 신청이 대법원에서 인용되면 서울시와 성남시는 청년수당 정책 등을 추진하기 어렵게 된다.

서울시는 사회보장기본법상 협의 결과에 따르지 않는 경우 지방교부세를 감액할 수 있게 한 시행령을 문제 삼아 역시 사법부 판단을 받겠다고 맞불을 놨다.앞서 성남시는 작년 12월 청년배당과 무상교복사업, 공공산후조리지원사업 등 이른바 '성남시 3대 복지사업'에 제동을 건 정부를 상대로 권한쟁의심판을 헌법재판소에 이미 청구했다.

전효관 서울시 서울혁신기획관은 이날 브리핑에서 "헌법과 지방자치법이 보장한 지방자치권을 중앙에서 사실상 통제하는 건 근본적인 문제가 있다"며 "헌법재판소에 25일 권한쟁의심판 청구서를 제출하겠다"고 말했다.

서울시는 이날 오후 복지부에 청년수당 관련 협의 요청서를 제출하겠다고 밝혔다.청년수당은 협의 대상이 아니라는 입장을 고수해왔지만 대승적 차원에서 협의를 결정한 것이라고 시는 설명했다.

서울시는 또 박원순 시장이 사회적 대타협 논의기구인 '청년문제 해결을 위한 범국민위원회(가칭)' 구성을 국무조정실 등에 제안했으나 중앙정부에서 답변이 없어 일단 중앙정부를 제외하고 위원회를 구성하겠다고 밝혔다.

전 기획관은 "청년의 절박한 현실을 고려할 때 조속한 사회적 합의가 필요하다고 판단해 일단 원로그룹, 청년계, 복지계와 위원회를 구성하고 근본적 해결방안을 도출할 것"이라며 "중앙정부의 참여를 언제든 환영한다"고 말했다.구체적인 위원회 구성과 운영 방안은 추후 별도로 발표하겠다고 밝혔다.

서울시는 복지부가 앞서 청년수당 예산안 의결에 대해 재의를 요구한 것과 관련해선 이달 6일 복지부에 재검토를 요청했으나 답이 없어 서울시의회에 재의 요구를 하지 않겠다고 덧붙였다.

(서울·성남연합뉴스) 이우성 이정현 기자 lisa@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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