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커지는 집수리 시장] '나도 몰래' 추가요금…'나 몰라라' 하자보수

집수리 분쟁·민원도 32% 늘어
집수리 시장이 커지면서 관련 소비자 민원과 분쟁도 크게 늘어나고 있다. 계약 내용과 다른 자재를 사용하는 사례, 시공업체가 추가 공사비를 요구하는 사례, 하자보수가 이뤄지지 않는 사례 등이 속출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소비자연맹과 1372소비자상담센터에 접수된 주택 인테리어 및 설비 공사 관련 소비자 피해는 지난해 총 4886건으로 2013년 3703건에 비해 32% 증가했다.

건설업 면허 보유 업체가 아닌 무자격 사업자나 개인들이 소규모 리모델링 공사 대부분을 담당하면서 갈등 해결의 실마리를 찾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고 부동산 전문가들은 지적했다. ‘건설산업기본법’은 공사금액이 1500만원 미만일 땐 경미한 건설공사로 보고 건설업 면허가 없는 업체도 시공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1500만원이 넘는 집수리 공사 상당수도 무면허 사업자에 의해 공사가 진행되고 있는 게 현실이다. 싼 공사비를 원하는 집주인들이 주변에서 소개받아 시공능력이 검증되지 않은 영세업체에 공사를 맡기는 일이 태반이라는 설명이다. 한국소비자원 관계자는 “지난해 재시공, 환급 등의 보상이 이뤄진 비율은 24.9%에 불과한 것으로 집계됐다”고 말했다.

다른 가구에 피해가 확산되기 쉬운 아파트는 공사 예정금액이 1500만원을 넘을 땐 전문업체가 시공할 수 있도록 활성화할 필요가 있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대한건설정책연구원은 전문 업체의 집수리 사업 참여를 유도하기 위해 아파트 입주민이 내부 리모델링 공사 때 입주자대표회의와 관리사무소 등에 이를 의무적으로 신고하는 방법을 제안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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