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효도상속' 공제율 40%→80%로 확대

미성년자 인적공제 연 500만원→1천만원으로 증액

내년부터 부모와 10년 이상 함께 산 무주택 자녀가 집을 물려받을 때 내는 상속세의 공제율이 대폭 상향된다.국회는 2일 본회의를 열어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상속·증여세법 개정안을 재석의원 276명 가운데 찬성 217명, 반대 22명, 기권 37명으로 의결했다.

개정안에 따라 무주택 자녀가 부모와 10년 이상 함께 살아온 5억원 이하 '동거 주택'을 상속받을 때 공제율이 현행 40%에서 80%로 상향 조정된다.

다만, 동거 기간에서 미성년자인 기간은 제외된다.또 상속세를 계산할 때 감안되는 인적공제 가운데 미성년자가 받는 공제 금액은 연간 500만원에서 1천만원으로 늘어난다.

연 500만원씩 20세가 될 때까지의 연수(年數)를 곱해 공제액이 정해지는 것을 연 1천만원으로 늘리는 대신 19세까지로 낮췄다.

자녀를 건너뛰고 미성년자인 손자녀에게 직접 과세표준 20억원 이상의 재산을 물려줄 경우 '부익부 빈익빈'을 완화하는 취지에서 상속세액의 할증 비율이 현행 30%에서 40%로 확대된다.

(서울연합뉴스) 홍정규 기자 zheng@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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