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옵티스컨소시엄 팬택 인수 본계약 허가

서울중앙지법 파산3부(윤준 수석부장판사)는 17일 옵티스 컨소시엄과 팬택의 인수 본계약 체결을 허가했다.

한경닷컴 뉴스룸 open@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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