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무리한 과징금 부과…5년간 나랏돈 612억 날렸다

행정소송 패소 따른 이자 에쓰오일 등에 수십억 환급
업계 "과징금 돌려받아도 불법기업 낙인 찍혀 손해"
공정거래위원회가 2010년 이후 기업에 지급한 환급가산금이 600억원 이상인 것으로 나타났다. 환급가산금은 과징금 부과 관련 행정소송에서 패소한 공정위가 기업에 과징금 원금을 돌려주며 ‘이자(연 2.9% 금리 적용)’ 명목으로 함께 주는 돈이다. 환급가산금은 국고에서 나온다. 전문가들은 공정위가 무리하게 과징금을 부과하면서 국고에 손실을 입히고 있다며 제재 수위와 과징금 규모를 정할 때 좀 더 신중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8일 이종걸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실이 공정위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공정위는 2010년 이후 부과한 과징금과 관련된 행정소송의 결과로 기업들에 총 612억원의 환급가산금을 지급했다. SK에너지 현대오일뱅크 에쓰오일 삼성생명 한화생명 LG디스플레이 등이 2010년 이후 공정위와의 행정소송에서 최종 승소해 30억원 이상의 이자를 과징금과 함께 받았다.공정위는 행정소송에서 패소해 환급가산금을 지급할 때 소송 이후 징수한 과징금을 활용한다. 원칙적으로 과징금은 국고로 귀속되기 때문에 환급가산금이 발생하면 국고로 들어가는 돈이 적어진다.

전문가들은 공정위가 과도하게 과징금을 부과해 국고 손실을 초래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2011년 공정위가 “정유사들이 주유소의 원적지(주유소들이 개소 시 계약했던 정유사)를 관리하고 담합했다”며 에쓰오일 현대오일뱅크 SK에너지로부터 총 2548억원 규모의 과징금을 징수했다가 지난 2월 대법원에서 패소한 것이 대표적이다.

대법원은 “과거 지나친 주유소 유치 경쟁으로 손실을 경험한 정유사들 사이에서 자연스럽게 경쟁을 자제하는 관행이 형성됐을 수 있다”며 정유사들의 손을 들어줬다. 공정위는 SK에너지 현대오일뱅크 에쓰오일에 현재까지 총 313억원의 환급가산금을 국고에서 지급했다.기업들은 공정위와의 소송에서 이겨 환급가산금을 받아도 마냥 좋은 것은 아니라는 입장이다. 공정위로부터 과징금을 부과받으면 ‘불법 업체’라는 이미지가 남기 때문이다. 환급가산금을 받은 한 기업의 관계자는 “3~4년간의 소송을 통해 과징금과 이자를 돌려받아도 ‘담합 기업’ 등의 이미지가 남는다”며 “공정위가 위법 사항을 증명할 수도 없으면서 많게는 수백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하는 것은 큰 부담”이라고 말했다.

공정위는 과징금 금액은 부과 기준 고시에 따라 투명하게 결정된다며 기업에 과도하게 과징금을 부과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과징금은 위법과 연관된 매출의 10% 이내 범위에서 중대성 정도에 따라 결정된다”며 “공정위의 조사 결과 위법 사항이 있는 것으로 판명되면 과징금을 매기지 않을 수 없다”고 설명했다.

세종=황정수 기자 hjs@hankyung.com

핫이슈